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질의) 회신 1.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471338, 2018.1.1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질의) 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 관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감면 포함) 여부 - 면제(감면 포함)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조항, 조항내용 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①항에서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에서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7조 제③항, 조례 제6조 제②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감면 포함)는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상 그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2133-5679로 문의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끝. 주무관 원기철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1/2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skysnowma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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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73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기철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32668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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