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안내 및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안내 및 준수 요청 1.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11조(평가 및 보고 등)에 의거, 우리 시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및 처리 기간 지연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모니터링 결과 정보공개청구 기한이 경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 기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 ○ 공개여부 결정 통지 : 법정기한 10일 이내 ※ 우리 시는 7일 이내 처리 권장 ▶ 수수료 없는 경우(전자파일 복제 등) : 결정 통지 시 자료 바로 공개 수수료 있는 경우(종이출력물 등) : 결정 통지 후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자료 등록 및 공개 ○ 처리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연장 사유 1. 한꺼번에 많은 공개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기간 내 공개 결정이 어려운 경우 2. 제3자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기간 내 공개 결정이 어려운 경우 3. 전산정보처리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에 공개·비공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통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 처리기간 기산방법 > ○ 초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미 산입 ※ 정보공개 처리기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1부. 2. 수수료 부과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서혜지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1/28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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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안내 및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18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지 관리번호 D0000041804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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