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 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과-116(2018.1.15.)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재난관리자원 보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 1]의 개정계획을 참고하여 [붙임 2. 3]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18. 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제출사항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요청사항(자재, 장비의 신규 지정, 변경 및 제외요청 포함.) : 붙임 2 참조 - 지방자치단체별 재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재 및 장비 현황 : 붙임 3 참조 붙임: 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계획 1부. 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요청사항 의견 1부. 3. 지방자치단체별 재난현장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는 자재 및 장비 현황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1/24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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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111 재난관리자원 개정계획(안)v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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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의견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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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자원 활용 빈도가 높은 자원조사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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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229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8521) 관리번호 D000003266987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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