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규정 개정안 및 시설자원 운영지침 제정안 의견조회(이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규정 개정안 및 시설자원 운영지침 제정안 의견조회(이첩) 1. 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제44조(응원) 나. 「재난과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0호, 2016.5.11.) 다.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3593(2016.12.23.) 2. 국민안전처에서는 ‘14년부터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분야의 자재, 장비 추가 및 민간단체 등 인력자원을 확대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용역 추진결과에 따른 관계부처 1차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붙임 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재난 발생 시 필수적인 재난관리자원의 추가 요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6.12.30.(금)까지 붙임 5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7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시설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므로, 우선 시설자원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서 시설자원을 통합관리하고자 하오니 붙임 4 시설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17.1월중 관계부처 과장, 전문가 등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에서 자원 추가 여부 심의 예정임 붙임 : 1. 재난관리자원 분류 규정 개정계획 1부. 2.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3. 시설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계획 1부. 4. 시설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지침(안) 1부. 5.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담당자 김기환 구조팀장 남기범 재난관리과장 01/02 김경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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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규정 개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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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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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설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 지침 제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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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설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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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재난관리자원 분류 개정안 등 의견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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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규정 개정안 및 시설자원 운영지침 제정안 의견조회(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관리번호 D000002860824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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