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영등포소방서 수신 불루에너지(104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1동 310호 <백석동>)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주)불루에너지] 1. 귀 주유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리오니, 3. 제출하신 변경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시고, 셀프주유취급소 변경 및 건축물 신규건축 등 공사 시 반드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사 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설치위치: ㈜불루에너지(구.정다운주유소)[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67] 나.설 치 자: 대표이사 다.변경목적: 주유취급소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라.허가번호: 제31-0591-171220호(변경 전) 제31-0591-180123호(3차) 마. 변경내용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건축물 건축면적 (276.65㎡) 연면적 (305.5㎡) 건축면적 (267.53㎡) 9.12㎡ 감소 연면적 (306.82㎡) 1.47㎡ 증가 비고 자탐설비시설신설 4.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실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에 의거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 변경허가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2678-1705, 2678-0506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3~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엄태철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01/24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7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대시민공개
14490358
202109260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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