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 및 관리실태 현황 통보 및 조치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60호(2018.1.18.)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사원에서 실시(‘16.6.15~7.12)한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기한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중대 결함 발생 시설물의 보수·보강 미시행, 설계도서 미제출 등 시설물 안전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 지적 하였고, 3. ‘17. 3월 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중앙·시도합동점검, 행정기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이행과 아울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기관별 인사규정에 따른 신분상(공공관리주체) 조치 등을 통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결함 발생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시행, 점검·진단 기한초과 실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미제출 등 ‘시설물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그 현황(‘17.12.31기준)을 통보하오니 5. 시(부서)·자치구 및 산하기관, 민간관리주체 등 이행의무자가 조속한 시일내 후속조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기한내 실시되지 않은 시설물(예산반영 포함)의 구체적인 조치계획, 과태료 부과계획 등을 <붙임5>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 2. 2.까지 취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관별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1부. 2.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1부.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부. 4.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1부.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조치현황(양식) 1부. 6. 건설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동익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1/2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eestar7@seoul.go.kr / 부분공개(5)
14490284
20210926004338
본청
시설안전과-1340
D000003267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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