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13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향란 장영석 이영기 01/24 김용복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계획 2018.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계획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① 현행「법제사무 처리 규칙」개정(’16.6.2) 이후 변화된 행정여건 반영 등 ○ ’17년 도입된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 및 행정예고 법제화 - 고시·공고 등 중요문서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준하여 행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를 받도록 시장방침 수립(’17.1.2.) 후 추진 중(’17.5월~) ※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17.1.2. 시장방침 제1호) - 규칙에 중요문서 심사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비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규정된 ‘입안심사기준표’를 규칙으로 이관하여, 수시로 행정여건을 반영·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조례규칙심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현행화 및 구체적 규정 - 그 간의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의 직위명 현행화 - 종전 모호한 위원 관련 규정 →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칙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직위명 열거로 명확하게 규정 ○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한 대리표결권 부여 - 긴급한 현안, 출장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위원의 경우 직제상 하급자 대리출석 및 표결권 부여로 원활한 심의회 운영 도모 ③ 그 밖에 절차 규정 및 문구 정비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리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주요 개정내용 ○ 조례로 규정되었던 ‘입안심사기준표’를 이관 받아 ‘입안점검표’ 신설 (안 제3조 및 별표 1) - 자치법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내부 협의 및 자치구,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입안점검표” 신설(기존 조례의 “입안심사기준표” 수정) ※ 현행 ‘입안심사기준표’는 항목이 111개에 달하여 불필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입안점검표’에서는 점검항목을 대폭 간소화함 ※ ‘헌법도시 서울’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 차원의 심사기준(4개 항목)을 추가함 ○ 중요문서 심사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정비(안 제10조~제14조) - 중요문서의 의미, 행정예고와 법제·규제 심사 의무화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직위명 정비 및 대리표결권 제한적 허용 (안 제22조, 제25조) - 그간 심의회 위원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는 보조·보좌기관의 장 전원을 위원으로 열거(총 36명) ? 시장, 부시장 3, 실·본부·국장 32명(민생사법경찰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포함) ※ 직제 개편으로 실·본부·국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기구 조례·규칙의 부칙으로 직제개편 사항 즉시 반영(조직담당관 협조) - 위원의 불참·이석·퇴장 등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대리출석한 공무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표결권 허용 ? 3급 기획관을 두어 보좌할 정도로 현안사항이 비교적 많은 실·본부·국장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하급자인 기획관에게 대리표결권 부여 ※ 임시기구인 경우에도 실제 3급 이상의 직위로 운영하면 대리표결권 부여 ? 경기도는 대리표결권 기 시행중이며, 법령 위반의 소지 없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규정 < 대리표결권 시행 시 : 12개 실·본부·국 적용 가능 > ? 3급 기획관 현황 : 12개 실·국·본부, 18명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경제진흥본부(경제기획관), 복지본부(복지기획관),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문화본부(문화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대기기획관), 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관),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푸른도시국(서울로운영단장), 지역발전본부(동남권사업단장, 동북권사업단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 임시기구(6개) : 국제협력관, 복지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대기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 그 밖에, 법제심사·공포 절차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0조, 제31조 등) ??사전 협의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없음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위원회 설치절차 등 : 관계부서 의견 수렴 예정 ○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발생 비용 없음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추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및 첨부 예정 ??추진일정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8.1월~2월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18.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3월 ○ 규칙안 공포 : '18.4월(예정)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현황 ?? 주요내용 ① 조례의 목적을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의 권익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안 제1조), 정의 규정에 ‘법령’을 추가함(안 제2조) ②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4조~제11조) 현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2장 입법예고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입법예고(제4조~제8조) 입법안 작성(제4조) 공청회(제9조) 사전 협의(제5조) 협의 등(제10조) 입법예고(제6조~제9조) 입법안 작성(제11조) 공청회(제10조) 입법안 심사(제12조) 입법안 심사(제11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제13조) 삭제 ※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 ?? 추진일정 - 입법방침 수립('17.11월)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17.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17.12월) → 조례안 시의회 의결·공포('18.3월 예정) < 붙 임 > 1. 서울특별시 법제심사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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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13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2) 관리번호 D0000032669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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