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분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재배정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1분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재배정 통보 1. 동작구 사회복지과-2246(2018. 1. 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1분기 서울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을「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조금이 적기에 교부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나. 재배정액 : 금3,688,838천원(금삼십육억팔천팔백팔심삼만팔천원) 다.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사업비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잔액 합 계 13,318,610 - 3,688,838 9,629,772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 10,000 30,000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13,059,333 - 3,564,834 9,494,499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219,277 - 114,004 105,273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단위)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세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00-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마. 재배정처 : 동작구청 바.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사. 집행(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 검토 후 교부하고,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붙임 : 2018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재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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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49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266029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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