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대한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대한 질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329호(2018.1.11.)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제4항에 ‘향후 관련 법규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제·개정 또는 변경된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2018.1.13. 시행 된 개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동법 제54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다만,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결정조서 상 접도조건에 따른 기본·허용용적률 만을 결정하고,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0조(용적률)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3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개정사항 적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의 변경없이 즉시 적용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1/23 임창수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시행 도시관리과-9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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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35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철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26592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