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55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강다미 배종은 유보화 01/23 황인식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2018.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8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 사업기간 : ’18. 1.~ 12. ? 사업예산 : 80억원 ? 사업규모 : 10개 내외 사업(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최근 3년간 사업수 : ’15년 12개 → ’16년 10개 → ’17년 8개 ? 추진방법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균등 교부 - 자치구에서는 사업비를 평가 대상사업에 우선 사용,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경상적 경비 사용(권고) Ⅱ 추진방향 ? 목표지향 평가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절대평가 정착으로 자치구간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및 서열화 지양 ? 자치구 의견 수렴 확대 및 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으로 자치구별 재정여건 및 인프라 차이 최소화 ? 자치구 담당자 평가 부담 완화 및 보상강화로 사기진작 도모 - 세부지표 평가 수 제한(최대 20개) 및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 Ⅲ ’18년도 주요 개선사항 ? 평가항목 선택제 실시로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평가 실시 ? 자치구의 기본 인프라나 재정력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지표의 경우, 노력도로 달성될 수 있는 지표로 대체 선택하여 평가 - 자치구에서 원하는 지표를 선택 (예) 문화시설 수 / 문화행사 개최 수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17.3월) 및 자치구 설문조사 결과(’17.12월) ? 자치구에서 여건이 다르더라도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진행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심의위원회) ? 자치구 여건 차이에 의해 평가결과가 달라져 공정한 평가가 어려움(설문조사) ? 세부 지표 수 제한(최대 20개) 등 으로 자치구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평가 주관부서의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공동협력사업 기준 준수 확행 - 세부지표 수 20개 이하, 절대평가 지표 구성, 정성평가 10% 이하 등 공동협력사업 세부지표 수 : ’17년 28개(평균) → ’18년 20개로 축소 자치구·사업부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17.12월) ? 응답자 400명 중 43%(172명)가 지표의 복잡화 방지 등을 위해 사업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 ?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로 노력한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 ? 사업 평가지표와 별도로 자치구별 가점 부여(’18년 신규 사업 제외) - 경상비 집행률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경상비 항목 : 포상비, 워크숍, 국외연수, 예산성과금 등 자치구·사업부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17.12월) ? 응답자 400명 중 80.5%(322명)가 직원 보상 및 격려를 위한 가점 부여 찬성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 대상 사업 심의?선정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사업비 교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실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접수 ▣ 평가계획서 수립 : 시 사업부서 ?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평가계획 수립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비율 10% 미만으로 최소화 ? 절대평가(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평가지표 작성, 최종 지표 수 20개 이하로 제한 ? 평가항목 선택제 : 자치구 여건(예산, 시설현황, 인구수 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의 경우, 항목을 추가 구성하여 자치구에서 원하는 지표를 선택·평가 받을 수 있도록 설정 ? 3년 이상 장기 참여 사업의 경우 ’18년 달성 목표 등 성과분석 자료 추가 제출 대상사업 의견수렴 ▣ 자치구 의견 수렴 : 자치행정과 ? 접수된 사업 및 평가지표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 해당 부서에 평가지표 보완 요청 ▣ 자치구 의견 반영 : 시 사업부서 ?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가 지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 대상사업 사전검토 ▣ 실무위원회 개최 : ’18. 2월 ? 실무차원에서 평가지표 등을 사전검토 ?사업부서 팀장(담당)이 참석하여 실무의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지표 조정 실무위원회 구성(안) : 시 자치행정과장,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담당 과장(5) 등 대상사업 심의·선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8. 2월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사업심사 및 선정 ?사업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사업취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심의위원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10개 내외의 대상사업 최종 선정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14명) : 시 간부(3), 시의원(2), 자치구 부구청장(5), 전문가(4)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기준 · 시 역점 추진사업이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시·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 ·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자치구별 여건 차이가 크지 않은 사업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 ▣ 세부 평가계획 수립 : 시 사업부서 ? 자치구 설명회 개최로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표 확정 ? 자치구 설명회 개최 결과 및 최종 평가지표를 자치행정과로 송부(’18.2월) ▣ 시행계획 수립 : 자치행정과 ? 사업별 예산 및 최종 지표 확정 후, 자치구 및 사업부서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이후 사업부서 임의로 평가지표 변경 및 수정 금지 원칙 지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의견 수렴 후 자치행정과에 변경 승인 요청 ▣ 경상비 사용에 대한 가점 산정 : 자치행정과 가점 산정 적용 사업 해당 항목 지출 시기 ’17년 자치구 총 교부 사업비 중 직원 격려비용 지출 비율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 권고 : 30%(’17년과 동일) ’17년도 공동협력사업 중 ’18년에 선정된 모든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미수상구 구분 없이 구별 점수 부여) 포상금, 워크숍, 국외연수, 예산성과금 등 ’17년 12월까지 단, 국외연수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소명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 자치구에서는 2018. 8월 말 까지 관련 서류 제출(향후 제출 서식 등 안내 예정) ? 자치행정과에서 가점 산정 후,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에 통보 ▣ 사업 추진 및 평가 : ’18. 3월 ∼ ’18. 11월 ? 시 주관부서에서는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 ? ’18. 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사업평가 점수와 경상비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목표점수 이상인 자치구(수상구)를 ’18. 11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송부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18. 11월 ~ ’18. 12월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교부 단, 사업비가 수상구 수로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 ▣ 사업비 집행 : ’18. 11월 ~ ? 자치구에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는 당해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교부된 사업비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사용 권고 ? 공동협력사업비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사후 정산 불요 추진실적 평가 ▣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18. 12월 ? ’19년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의회 제출 : ’19. 1월 ? ’18년 추진실적 및 ’19년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추진일정 ? ’18년 공동협력 희망사업 신청·접수 ’18.1월 말 ? 신청 사업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18.2.월 초 ?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18.2월 중순 ?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통보 ’18.3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18.3월~11월 ? 공동협력사업 평가 및 사업비 교부 ’18.11월~12월 Ⅴ 행정사항 ? ’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참여 희망 사업 접수 ’17.1.31.(수)까지 - 제출서류 : 평가계획서(붙임1) 3년 이상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성과 분석자료 추가 제출(붙임2) 붙임 1. 평가계획서 1부. 2. 성과 분석자료 1부. 3. ’17년 공동협력사업 선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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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본청
자치행정과-1755
D000003266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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