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04호(2018. 1. 19.)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 접수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부당수령 의혹(2017 신고 제77호)’건에 대해, 귀 구청 공무원들이되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그 결과를「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국민권익위 예규)」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18. 2. 14.까지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및 위반사실 각 1부. 2. 관계규정 및 제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박귀상 조사3팀장 代이장원 조사담당관 01/23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5548 /전송 / / 부분공개(5,6)
14485389
20210926005215
본청
조사담당관-1267
D000003266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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