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46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연주 진경선 01/23 김귀남 2018년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2018. 1. 2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8년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18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축산물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현황 추진 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0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황 (기준 2018. 1. 22.) 구 분 16년도 위촉 17년도 18년도 현재 비 고 해촉 위촉 인 원(명) 132 6 3 129 2 2017년 추진실적 예산집행 ? 집행예산 : 44,500천원(집행률 100%) ? 집행 내역 구 분 활동 수당 비 고 활동 인원(명) 지급 금액(천원) 계  890 44,500 위생감시 실적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건수 점검인원 2,035 134(6.6) 140 652 홍보 실적 ?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계몽?홍보 업체수 인 원 비 고 409 238 - 식육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홍보 - 이력제 및 거래내역대장 배부 및 홍보 위생관련 계몽 및 홍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일 자 장 소 교육인원(명) 합 계 공무원 명예감시원 (참석율) ’17. 5. 22. (월)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152 34 118/129 (91.5%) 3 2018년 운영계획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전체 활동참여자 수 확대 추진 - ’17년 활동참여는 75.8%로 ’16년 대비 16.5% 증가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 위생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 축산물 위생점검 시 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 추진(연중) ?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 등 자료수집·조사 전개 ? 교육 이수 명예감시원 활용(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우선 활용) ? 거래내역서 등 홍보·지원물 배부 등 홍보·계몽 활동에 활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해촉 및 정비 ? 해촉 및 정비 내용 - 명예감시원 감시원증 분실자 감시원증 재발급 - 자격기준에 따라 기 명예감시원 해촉 사유 발생 시 해촉 및 신규 위촉 ※ 자격기준은 관련 고시 상의 공통기준을 적용하며, 우리축산물 안심지킴이단의 경우 축산안심거버넌스회의 결과에 따라 별도 특별위촉 처리 ※ 공통기준 : 위촉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구청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3에서 정하는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추천한 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 교육일시 : 2018년 4월 중순 (일정 변경 가능)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29명 ?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 서울시 식품정책과 ? 교육내용 - 2018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감시 실무요령, 기타 건의?애로사항 청취 활동비 집행 ? 수당 신청 시 서울시에서 예산범위 내 지급(국비) - 예산과목 : 축산물 수거검사, 축산식품안전관리 경상경비, 자치단체 감시원 운영, 기타보상금(100-301-11) - 수당 지급 방법 · 매달 25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등을 서울시(식품정책과)에 신청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고시 별지 제5호(축산물위생감시원업무수행실적대장) 및 제6호(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지급(신청내역)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 · 식품정책과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 실적 취합 후 매월 수당 지급 ·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 · ’18.12.14.까지 명예감시원 활용 및 수당신청 완료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자치구 활동비 신청 운영 ? 서울시 계획에 의한 점검 시 활용 원칙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서울시 계획에 의한 점검 외 활용은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활용가능 - 1일 4시간 이상 활동에 한하여 당해 연도 1인당 50일 범위내 지급 예정 - 지급 금지 대상 : 1인당 년간 한도 50일이 넘을 경우 지급 불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해촉, 정비 및 단체상해보험 갱신(4월중)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공무원 합동직무교육 추진(4월중) 붙임 1. ’18년 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급 신청내역 1부. 2. ’18년 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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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46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2664335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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