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80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수진 이달주 01/26 김귀남 2017년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2017. 1. 26.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017년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17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의 효율성 제과를 위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세부계획 수립·추진하고자 함 추진 근거 및 현황 1 추진 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4호) ❍ ’13년 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위촉·운영계획(식품안전과-4746) - 농·수산물명예감시원,명예축산물감시원 통합위촉, 서울시 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운영(위촉기간 3년) ※2016. 4. 1. 위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황 (기준 2017.01.25.) 위 촉 일 1차 위촉 (‘16.4.7.) 2차 위촉 (‘16.6.28.) 합 계 인 원(명) 128 4 132 2016년 추진실적 2 예산집행 ❍ 집행예산 : 42,800천원(집행률 100%) ❍ 집행 내역 구분 활동 수당 비고 활동 인원(명) 지급 금액(천원) 계  856 42,800 위생감시 실적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위반건 수 점검 인원 2,318 199(8.6) 221 856 홍보 실적 ❍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계몽⋅홍보 업체 수 인원 비고 931 166 - 식육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홍보 - 이력제 및 거래내역대장 배부 및 홍보 위생관련 계몽 및 홍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일 자 장 소 교육인원(명) 합계 공무원 명예감시원 (참석율) ’16. 4. 4. (월)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144 28 116/132 (87.9%) 2017년 운영계획 3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 예산 증액에 따른 활동인원 수 확대 추진 - ’17년 예산 : 44,500천원(’16년 대비 1,700천원 증액)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 위생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 축산물 위생점검 시 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 추진(연중) ❍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 등 자료수집·조사 전개 ❍ 교육 이수 명예감시원 활용(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우선 활용) ❍ 거래내역서 등 홍보·지원물 배부 등 홍보·계몽 활동에 활용 명예축산물감시원 해촉 및 정비 ❍ 해촉 및 정비 내용 - 명예감시원 감시원증 분실자 감시원증 재발급 - 자격기준에 따라 기 명예감시원 해촉 사유 발생 시 해촉 및 신규 위촉 ※ 자격기준은 관련 고시 상의 공통기준을 적용하며, 우리축산물 안심지킴이단의 경우 축산안심거버넌스회의 결과에 따라 별도 특별위촉 처리 ※ 공통기준 : 위촉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구청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3에서 정하는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이 추천한 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 교육일시 : 2017년 4월 중순 (일정 변경 가능)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32명 ❍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 서울시 식품안전과 ❍ 교육내용 - 2017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감시 실무요령, 기타 건의․애로사항 청취 활동비 집행 ❍ 수당 신청 시 서울시에서 예산범위내 지급(국비) - 예산과목 : 축산물 수거검사,축산식품안전관리 경상경비,자치단체 감시원 운영(국비),기타보상금(100-301-11) - 수당 지급 방법 · 매달 25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등을 서울시(식품안전과)에 신청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고시 별지 제5호(축산물위생감시원업무수행실적대장) 및 제6호(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지급(신청내역)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 · 식품안전과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 실적 취합 후 매월 수당 지급 ·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 · ’17.12.10.까지 명예감시원 활용 및 수당신청 완료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4 자치구 활동비 신청 운영 ❍ 서울시 계획에 의한 점검 시 활용 원칙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서울시 계획에 의한 점검 외 활용은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후 활용가능 - 1일 4시간 이상 활동에 한하여 당해 연도 1인당 50일 범위내 지급 예정 - 지급 금지 대상 : 1인당 년간 한도 50일이 넘을 경우 지급 불가 명예축산물감시원 해촉, 정비 및 단체상해보험 갱신(4월중) 명예축산물감시원 및 공무원 합동직무교육 추진(4월중) 붙임 1. ’17년 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급 신청내역. 1부. 2. ’17년 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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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804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관리번호 D000002884162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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