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알림 1. 광진구 어르신복지과-2542(2018.01.22.)호, 동대문구-복지정책과-1730(2018.01.17.)호, 은평구 장애인복지과-1746(2018.01.22.)호,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3352(2018.01.22.)호, 강서구 장애인복지과-1819(2018.01.22.)호 사업비 교부신청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1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 업 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초) 다. 지원대상 :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라. 교부금액 : 금112,282,000원(금일억일천이백이십팔만이천원) 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예산액(시비) 기 교부액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잔액 매칭비율 광진구 75,000 0 26,048 26,048 48,952 시비:구비=1:1 동대문구 75,000 0 18,750 18,750 56,250 〃 은평구 75,000 0 25,000 25,000 50,000 〃 마포구 75,000 0 25,000 25,000 50,000 〃 강서구 75,000 0 17,484 17,484 57,516 〃 합 계 375,000 0 112,282 112,282 262,718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3 /전송 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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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99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3266079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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