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무총리 지시사항관련 다중이용업소 『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 계획 1. 본부예방과-1941(2018.1.18.)호『국무총리 지시사항관련 다중이용업소 『통유리 파괴용 망치』비치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의 화재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상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 아래와 같이 『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가. 추진기간 : 1단계 :2018.1.22.(월) ~ 2.9(금) ⇒ E급 추진(7개소) 2단계 : 2018.2.19.(월) ~ 3.23(금) ⇒ D급 추진(51개소) 나. 추진대상 : 영업장이 지상층에 설치된 D·E급 다중이용업소 58개소 다. 추진방법 비치 양호 현장 방문 (58) 피난기구 및 통유리 설치여부 확인 파괴기구 비치여부 확인 미비치 조치명령 권고조치 라. 점검자 : 소방특별조사 4개조 마. 중점내용 ○ 피난기구 설치대상에 파괴기구 비치 및 표지판부착 여부 ○ 영업소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의 통유리 설치 면수 및 파괴 가능 여부 확인 ○ 피난설비 폐쇠·훼손 및 변경 등 피난관련 장애여부 확인 등 붙임 1. 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 계획 1부. 2. 통유리 파괴용 망치 비치 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주희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진광미 소방서장 01/23 代박수동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8 ( ) 접수 ( ) 우 025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3층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pjh119@seoul.go.kr / 부분공개(6)
14487345
20210926005215
본청
예방과-1378
D000003266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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