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90(2018.1.2.)호 및 주택정비과-59(2018.1.4.)호와 관련입니다. 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우리시 의견을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니 동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의견 구분 제정안 수정안(우리시 의견) 비고 적용 범위 -“관계법령 등”에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 제외 -구체적 방법, 절차는 대의원회(총회)의결 -“관계법령 등”에 공공지원 시행을 위해 시·도조례로 위임되어 마련된 기준 포함 - 공공지원 대상 사업은 관계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된 공공지원 규정을 준수토록 명시. 현장설명회 이후 입찰서 제출기한 -별도 기한 없음 - 최소 10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10일전 설명회 개최) - 입찰 참가자들에게 입찰참여 기회 보장 전자입찰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최저가,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방식 - 설계경기 방식 추가 -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반영 경과기준 - 기준 시행후 최초로 시공자, 정비업체 선정부터 적용 - 적용대상에 설계자 포함. - 기준 시행전 입찰공고한 경우 적용 제외 - 입찰공고부터 계약까지 장기간 소요. - 기준 시행전 업체 선정 전단계까지 진행된 경우 시간적,금전적 피해우려 분리발주 제한 (참여업자별 업무 구분) - 주요 용역업무 7분야 참여업자 19종 구분 <별표1> - 우리시 용역결과 반영 요청(붙임 참조)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인 용역발주” (8분야 18종) 시공자 선정기준 - <제4장 시공자 선정기준>의 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 등을 통한 건설업자등 선정방법과 <제3장 전자입찰 계약기준> 제18조제3항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붙임 1. 우리시 의견(서식) 1부. 2. 용역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1/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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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99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26463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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