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614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대우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유화열 윤문경 01/19 이성재 협조 0 2018년도 주민협의회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중랑물재생센터 2018년도 주민협의회 운영 계획 2018년도 센터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를 운영하여 센터 특정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로 민원해소 및 소통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주민협의회 구성) 및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3기) 구성?운영계획(‘16.1.22, 물재생시설과) Ⅰ 구 성 현 황 구성인원 : 7명 (성동구 주민 5명, 동대문구 주민 2명) 위 촉 일 : ‘17. 1. 1 (물재생시설과에서 일괄 선임 및 위촉) ※ 위원선정 :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위원임기 : ‘17. 1. 1 ~ ’18. 12. 31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기 능 : 센터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Ⅱ ‘17년도 운영실적 운영실적 : 총 4회(회의4회) 회차 개 최 일 참석인원 회의 내용 1차 ‘17.2.10 6명 ? ‘17도 중점사업 및 추진계획 설명 2차 ‘17.6.09 6명 ? 주요 현안업무 설명 3차 ‘17.9.22 5명 ? 주요 현안업무 설명 4차 ‘17.11.24 5명 ? 주요 현안업무 현황 설명 및 의견청취 Ⅲ ‘18년 세부 운영계획 회의 개최 - 회의주기 ?정 기 회 : 4회/년(1월, 4월, 8월, 11월) ?임시회의 : 필요시 개최 ※ 회의일정은 위원장 및 위원과 최소 2주전 협의조정 - 주요 의견청취 사항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타 하수처리시설 견학 : 위원 요구시 - 견학일정 : ‘18. 4월중 1박2일 또는 당일 추진 - 견학지역 : 위원과 일정 및 방문시설 협의 결정 예산범위 내 실시 ‘18년도 예산액 : 6,0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4,000천원 - 운 영 비(견학비 포함) : 2,000천원 Ⅳ 행정사항 주민협의회 회의개최 안내 : 회의개최 2주전 문자 안내 타 하수처리시설 견학 : 일정 조정 및 예산 범위내 실시 ‘18년 1/4분기 회의개최 : ‘18. 1.26(금) 예정 1분기 회의개최 안내문자 2회 송달(카톡, 1.3/1.19) Ⅴ 향후계획 시 조례에 근거한 전문위원(2명) 선정 재추진 물재생시설과-1279(2016.1.25.)호에 의거 추천 요청 첨부 1. 주민협의회 관련 조례 1 부 2. 주민협의회 위원 현황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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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1630
본청
관리과-614
D000003264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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