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보라매공원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체결 및 사용료 부과 1.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존의 운영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산출한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보라매공원 푸드트럭 영업지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내 푸드트럭 존(바닥분수 아래 광장) ○ 허가면적 : 토지 10㎡ ○ 허가기간 : ’18. 3. 1 ~ 11. 30 ○ 수 탁 자 : 나. 사용료 부과 ○ 부과금액 : 145,420원 - 사용료 : 132,200원 - 부가세 : 13,220원 ○ 납부기한 : 2018. 2. 28. 이내 붙 임 : 1. 푸드트럭존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OCR 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권지현 공원운영과장 01/19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2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6)
14464628
20210926011630
본청
공원운영과-722
D00000326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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