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관리규약 개정 관련 업무질의 요청)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회신(관리규약 개정 관련 업무질의 요청) 1. -2518(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 내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규정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한 부분에 대한 수리여부에 대한 질의로 내용을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o 에서 신고한 관리규약 개정안에 서울시 준칙과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 나. 질의내용 o 질의 1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리사무소 우수직원을 위한 표창·포상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 o 질의 2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o 질의 1 : 갑설이 타당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한 것으로 해당 항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표창·포상비를 포함할 수 없음. o 질의 2 : 갑설이 타당 -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대한공개 사항,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 중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그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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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관리규약 개정 관련 업무질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61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6468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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