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342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박봉규 홍혜숙 01/16 나백주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 실내공기질관리 업무이관 추진 2017. 1.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 따른 - 실내공기질 업무이관 추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민건강국 내 소관부서 생활보건과의 실내공기질 업무를 기후환경본부 내 기후변화대응과로 이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및「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15.12.22.공포, `16.12.23. 시행)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정의) : ‘공중이용시설’ 삭제 -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적용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이관 ☞ 공중이용시설 :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등 Ⅱ 현황 공중이용시설 현황 : 총 7,698개소 (단위 : 개소, `16.12.23.기준) 계 업무시설 (3,000㎡이상) 복합건축물 (2,000㎡이상) 공연장 (1,000석 이상) 학 원 (2,000㎡이상) 혼인예식장 (2,000㎡이상) 실내체육시설 (1,000석 이상) 7,698 1,530 5,975 27 84 71 11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현황 : 총 5세트(AIRWELL PLUS, LD-3B) 구 분 AIRWELL PLUS LD-3B 대 수 5 5 측정항목 CO2, CO, HCHO 미세먼지 제 조 사 ㈜한국산업기기 제조일자 2008. 4월 정도검사 2016. 9월(유효기간 `16.9.28 ~ `17.9.27.) Ⅲ 이관업무 내역 이 관 업 무 내 용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서울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총괄 계획 수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오염물질 측정(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및 부적합 시설 관리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관리 측정장비 정도관리 및 유지보수 등 관리 기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 현 부 서 : 생활보건과(생활보건팀) 이관부서 : 기후변화대응과(실내공기관리팀) 이관일자 : 2016.12.23. ~ Ⅳ 그 간의 추진상황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 등 현황 파악 : 생활보건과 - 공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현황 파악 -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등) 7,698개소 현황 통보 : 생활보건과 → 기후변화대응과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소요현황 파악 : 기후변화대응과 - 실내공기질 관리 및 검사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파악 Ⅴ 향후계획 환경부 「2017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세부사항 협의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관리전환 : 생활보건과 → 기후변화대응과 - 실내공기질 측정장비(이산화탄소 자동측정기 등) 5세트 - 환경부 「2017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라 관리전환 또는 불용처리 실내공기질 업무이관 내역 자치구 통보 : 생활보건과, 기후변화대응과 행정사항 :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철저. 끝.
10894820
20211012200300
본청
생활보건과-1342
D00000287347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