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대00통 등 4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39호(2018.1.15.)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행정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수령증 자체 보관), 과징금이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의견제출 ㈜중앙청과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 이사 취임 및 퇴임 시 변경 지연신고) 경고(1차) 미제출 농협(공) 법인 〃 〃 경고(1차) 미제출 동화청과㈜ 법인 〃 〃 과징금 60천원 부과(2차) 과징금 대체 서울청과㈜ 법인 〃 〃 경고(1차) 미제출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 ○ 농수산식품공사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제11조제3항 붙임 1. 행정처분장 1부. 2. 과징금 부과 고지서 1매(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19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463384
20210926011630
본청
도시농업과-1068
D00000326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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