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공포시행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공포시행 알림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2017.12.28)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2018.1.18.(목)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상 미비사항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 나. 신청서류의 보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 다. 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라. 사용허가신청 순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 마.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 신설 붙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이민찬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01/18 박상보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732 /전송 / / 대시민공개
14462137
20210926011630
본청
역사도심재생과-815
D00000326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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