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94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송정윤 박경환 01/18 조인동 20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 2018. 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 기존 설치?운영 중인 8개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노동복지센터 추가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1 사업개요 ?? 근 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18. 1. ~ 12.(12개월) ○ 대 상 : 8개 자치구(기존) + 1개 자치구(신규) ○ 사 업 비 : 2,71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존 센터(8개소) : 개소당 323,750천원 ? 1~2월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준비기간으로 계속사업비 및 필수 운영비만 교부 - 신규 센터(1개소) : 120,000천원 ※ 하반기 양천구 개관 예정 ○ 운영방향 - 노동법률 상담?교육,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지원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 -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사업 운영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근로복지서비스 제공 - 시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소통 채널 확보 및 협업 과제 발굴 ?? 노동복지센터 현황 : 기존 8개소, 신규 1개소 센터명 수탁기관 (센터장) 주소 설립일 규모 (㎡) 인 력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 (이창식)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11.5.12. 54 4명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경순)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7.27. 185 4명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박미영)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3.20. 117 4명 노원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안성식)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6.1. 62 5명 ※ 1명 자치구 충당 성북 노동권익센터 서울일반노동조합 (이오표) 성북구 화랑로 211 ’17.7.10. 145 4명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양천 민중의 집 (나상윤) 강서구 우장산로 66 ’17.9.18. 167 4명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 지부 (김준기) 광진구 구의동 자양로 116 ’17.10.19. 169 4명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 지부 (배덕신) 관악구 낙성대로 38 ’17.11.1. 53 4명 ※ 하반기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개관 예정 2 2018년 노동복지센터 지원계획 1 기존 8개 노동복지센터 ?? 지원대상 ○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 노동복지센터 8개소 ?? 주요 추진사업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무료 법률상담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 노동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개최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시민대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 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 운영 -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 ※ 인근 타 시설(복지시설 등)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 노동권익센터장과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장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시 현안 노동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등) 및 협업 사업 발굴 - 시-자치구 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 시 노동권익센터와 공동 추진을 통해 자치구 센터 조직 규모 및 예산 등의 한계 극복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 시 노동권익센터 ?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사업 시행 ? 감정노동 보호 사업 기획 및 강사 파견 등 지원 ? 노동 상담 ※ 권리구제 필요시 노동권익센터 이관 ? 노동상담과 연계한 권리구제 ? 노동인권교육 시행 ? 교안 마련, 교육청 업무협약 등 노동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대책 관련 현장 방문 상담 및 단지별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해고 우려 단지 대책 수립, 권리구제 지원 등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 사업계획 심사 ○ 사업계획 심사 절차 노동복지센터 ⇔ 자치구 ⇔ 서울시 ① ② ⑥ ③ ④ ⑤ ① 센터 → 구 :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의 ② 구 → 시 : 구, 센터 간 협의된 사업계획 제출 ③ 시 → 구 : 검토의견 통보 ④ 시구 협의 ⑤ 시 → 구 : 보조금승인 ⑥ 구 → 센터 :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 ○ 1차 심사(자치구) - 심사결과 : 2018.1.25.까지 시에 제출 ○ 2차 심사(시) - 자치구에서 제출한 1차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 심사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의 적정 배분성 등 ? 심사 후 심사결과 및 사업승인 등 자치구 통보 ?? 사업비 지원 ○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비 지급 - 인건비(1분기분) 및 노무상담 사업비 등 필수지급 지출계획은 자치구 심사를 거쳐 1월 중 교부 ○ 기존 센터(8개소) : 개소당 323,750천원 이내 - 인건비(4인 기준) : 150,000천원 내외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 173,750천원 내외 - 운영비(관리비, 사무용품 등)는 사업비의 8%이내 사용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17년 2018년 비 고 합 계 2,090,000 2,590,000 사 업 비 1,120,600 1,216,250 ※ 사업계획 승인시 확정 인 건 비 875,000 1,200,000 운 영 비 94,400 173,750 ?? 지도?점검 ○ 자치구 센터의 지도?점검 종류 및 주기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1회(6월) - 수시 지도?점검 : 년 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지도?점검 : 자치구 주관 - 지도?점검결과 보고 : 점검 후 1개월 이내 시에 보고 ?? 사업실적 및 정산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센터 ? 자치구, 시(노동정책담당관) - 분기별 : 분기별 사업실적 및 정산 결과 제출 ○ 사업 정산 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 ? 자치구) : 1.20.까지 - (자치구 ? 시) : 1.31.까지 ?? 향후 일정 ○ (자치구?시) 2018년 사업계획서 제출 : ~ 2018. 1.25. ○ (시?자치구) 2018년 사업계획서 승인 : ~ 2018. 2.14. 2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양천구 1개소 ※ ’17.6.8. 기선정되었으나, ’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설립 재추진 의견 통보 (양천구 일자리경제과-52911, 2017.10.31.) ?? 시실기준 및 운영인력 ○ 시설기준 - 면 적 : 전용면적 50㎡이상 - 위 치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등 ○ 운영인력(최소) 센터장 팀장 직원 비고 1 1 2 · 상담을 위한 노무사 비전임 채용가능 ?? 위탁운영기관 선정 ○ 위탁대상 -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 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 ? 기본계획 수립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 체결 <계약체결 시 포함할 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 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 ? 위원(민간위원) : 서울시 인력풀에서 50%이상 포함 ※ 외부위원 홀수 시 서울시에 추가 추천(단 외부위원이 5명일 경우 시 3명, 구 2명) ? 공무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내부위원은 시 공무원 포함) - 위원자격 :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회 운영 ?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격기준에 맞게 운영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등에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계약기간 : 3년 이내 ?? 사업비 지원 ○ 신규 센터(1개소) : 120,000천원 (※ 준비기간 1개월, 사업기간 3개월) - 인건비(4인 기준) : 60,000천원 ? ’18년 노동복지센터 봉급기준표 1호봉 기준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 60,000천원 - 운영비(관리비, 사무용품 등)는 사업비의 8%이내 사용 ※ 위 지원액은 조례제정 및 위탁기관 선정 등 제반 절차 이행 후 운영계획 심사 시 확정 3 행정사항 ?? 서울시 ○ 시 노동권익센터와의 협업 사업에 대해 언론을 통한 홍보 등 적극 지원 ?? 자치구 ○ 기존 사업(상담, 교육, 캠페인, 센터홍보 등)외 신규 사업을 지방선거일 이전(’18.6.13.) 진행 시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선관위에 질의 ?? 노동복지센터 ○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유의 - 지방선거일(’18.6.13.)까지는 시 및 구 지원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센터 명의로 기존 사업(교육, 상담, 캠페인, 센터 홍보 등) 실시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민간위탁 사업 관련 질의 회신(2018.1.16.)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실시하는 위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의로 교육, 상담?권리구제, 센터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함. 단,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 위반될 것임. 붙임 : 2018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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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94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관리번호 D000003263512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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