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등의 신고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소방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를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 외부강의등 세부 내용 》 ○ 신 고 자 : ○ 신고사유 : - : - : 첨부 : 1.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2부. 2. 외부강의 요청 문서 2부. 끝. 담당자 김동욱 조사팀장 김경근 소방감사담당관 01/18 김흥곤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91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 전화 02-3706-1834 /전송 02-3706-1839 / f11963@seoul.go.kr / 부분공개(6)
14458950
20210926012636
본청
소방감사담당관-918
D000003263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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