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유상) 및 사용료부과/(재)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18년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유상) 및 사용료부과/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3. 귀 재단에서 제출하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용료 차후 정산 등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내역 위치 허가기간 면적(제곱미터) 용도 임대사용자 주소 단체명 나. 다.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납부기한: 2018.01.30.(화) 마.허가조건: 사용료 정산조건 및 붙임문서 참조 □사용료정산조건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일부개정(‘17.3.23字.)되어 층별 가중적용 조항이 삭제되고 ‘건물 사용 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선됨. 따라서 토지측량 등 실무작업이 완료된 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산정된 사용료의 증가 비율에 따라 사용료 정산 바.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1항 19호, 동법시행령 제46조 3호 붙임 : 1.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공유재산 산출내역서 1부. 4.납부고지서(별첨)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송태석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01/18 박영준 협조자 주무관 김난희 시행 운영기획과-645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750 /전송 02-2240-8880 / song435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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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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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류.pdf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사용료 산출내역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8년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유상) 및 사용료부과/(재)서울문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45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태석 (02-2240-8750) 관리번호 D0000032633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