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25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옥 장상용 고경희 01/18 엄규숙 2018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사회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범위) Ⅱ 현황 및 추진실적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설치 및 통합 현황 : 25개소(통합센터 23개소) - 설치 현황 : 25개소 서초구는 다가센터 미설치나 통합센터로 지정 - 통합 현황 : 23개소 제외센터 : 중구, 광진구 · 기존(10개소) : 관악(’14년), 영등포, 서초(’15년), 종로, 도봉, 서대문, 구로(’16년), 성북, 동작, 강동(’17년) · 2018년 신규(13개소) :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금천, 강남, 송파 ○ 운영방법 : 25개 자치구 위탁 운영(자치구에서 위탁기관 선정) ○ 사업내용 : 가족상담 등 기본사업 및 특화사업, 한국어교육 ○ 소요예산 : 11,917,188천원(국비 4,665,271천원 포함) ?? 2017년도 실적(’17. 12월말 기준) ○ 사업실적 - 한국어교육 : 2,853명(실) / 85,803명(연) (전년대비 15.7% 증가) - <기본사업> (단위:명, 연인원 기준) 소 계 가족 성평등 인권 취창업지원 상담/사례관리 사회통합 195,815 (여156,652/남39,163) 51,336 1,856 8,462 9,190 18,876 (7,904/10,972) 106,065 <방문교육> (단위:명, 연인원 기준) 소 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74,281 (여51,848/남22,433) 25,364 18,108 30,809 센터 기본사업 : 270,096명 (여성 208,500명, 남성 61,596명) <자녀 언어발달지원> (단위:명, 연인원 기준) 소계 초기면담 상담 평가 교육 48,142 717 17,375 4,646 25,404 <통번역서비스> (단위:명, 연인원 기준) ※소수언어(태, 러)통번역 실적 포함 총계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43,184 23,522 2,802 16,860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 91,326명 (여성 46,672명, 남성 44,654명) - 향후 가족통합실적관리시스템(기 시행중)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출신국, 연령, 성별, 체류자격 등 세부분류에 따라 사업실적 집중관리 ○ 실적분석 - 다가/건가센터 통합추진으로 가족사업 증가(’17년 44,930명→’18년 51,336명) 경향이 뚜렷하고 자조모임, 나눔봉사단,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사회통합 사업이 10배 이상 증가(’17년 10,446명→ ’18년 106,065명) · 기본사업 전년대비 109%p 증가 : 93,556명 → 195,815명 (102,259명↑) · 다문화가족이 통합센터 가족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통합센터 실적 증가 결과 -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중심 사업실적 및 수요 증가 지속 · 방문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10.1%p 감소(4,892명↓)한 반면,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이용자 30,809명으로 전년 대비 3.4%p 증가(1,002명↑) - 기본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여성비율이 77.2%로서 향후 남성(남성이민자 및 여성이민자의 배우자 등)이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부사업 계획에서 고려 필요 Ⅲ 2018년 운영·지원 계획 1 ’17년 대비 달라지는 점 (※ 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참고) ?? 종사자 관리(p.6~27) ○ 채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동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 -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명시 : 센터장 65세, 종사자 60세 ○ 자격기준 - 팀원 자격기준 완화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삭제 ○ 근무시간 -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센터 및 지자체가 협의하여 운영요일을 달리할 수 있고, 야간 및 주말운영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 ※ 평일 09:00 ~ 18:00 / 주 1회 이상 야간, 월 2회 주말운영 → 운영 시간 및 요일 자율운영 ??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p.28~41) ○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편성 상한기준 삭제 ○ 지자체 별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별도의 시설종사자 수당 등 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예산전용 세부지침 마련 - 센터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다만, 센터의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함 -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전용할 수 없음 - 센터장은 관·항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p.4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사용 원칙 - 원칙 : 센터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정산 시 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함 - 예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정산 업무를 수행할 경우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w4c) 시·군·구 보고과정 활용 - 사업별 예산 재배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보고(서울시→자치구→다가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 전산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군·구 보고기능 사용 ○ 관리시스템 상 예산과목(내역사업) 통합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내역사업 : 8개→ 2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센터 기본운영(국·시비 30:70), 종사자수당 등(시비 100%)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국·시비 50:50, 소수언어 통번역은 시비 100%) ?? 센터관리 및 시설안전점검(p.47~48) ○ 매 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센터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청장에게 보고 ○ 필요 시 외부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수시안전점검 실시 - 센터장은 정기안점점검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간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자치구청장에게 보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p.176~195) ○ 기본사업 영역통합 : 6대영역 → 5대영역( 성평등·인권영역 통합) -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 성평등 공통필수 확대 및 교육시간 통합 · 배우자·부부교육 → 가족 내 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성평등?인권교육 각 10시간 →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 ○ 센터 취업연계 기능 강화 - 취업훈련 전문기관(새일 센터 등) 대상자 연계 시 실제 등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 구직희망자 동의 시 다가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전문기관에 전달 가능 ○ 홍보 및 자원연계 - 다문화가족 대상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 취업, 법률, 의료 및 복지상담서비스, 안전정보 제공 추가 ※ 국민안전교육 포털(kasem.safekorea.or.kr)에서 안전교육 콘텐츠, 지역별 안전체험관 정보 확인 가능하므로 지진 등 대응 요령 적극 홍보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p.196~328) ○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범위 및 수준 확대 - 자녀생활서비스 대상자 연령(만3세~만12세이하) 초과하는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특별한 사유(3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정, 한부모가정 등)가 있는 경우, 자치구청장 승인 후 추가 1회(최대5개월) 연장 가능(10개월→15개월, 부모교육서비스는 해당 없음) - 지도사 평가 폐지 ○ 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발달?촉진학(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전공 외 ‘유아교육 및 아동학’, ‘한국어 및 국어교육학’ 전공 언어발달지도사 자격기준 폐지 - 채용공고 후 응시자가 없거나 자격미달로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후 언어치료 경력 1년 이상인 자도 채용 가능 ※ 2017년 이전 채용된 언어발달지도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자격기준 변동으로 지도사 양성교육시간을 24시간으로 단일화 및 평가 폐지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사례관리사 자격기준 완화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2017년 이전 채용된 사례관리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주요업무를 사례관리로만 한정하고, 기존의 자조모임, 멘토링 운영관리 등 부가업무 삭제 - 업무실적 목표치 하향조정 : 사례관리사는 1인당 5일제는 연간 누적 20사례 이상, 4일제는 연간 누적15사례이상 신규 사례 발굴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자원봉사자 활용 근거 마련 : 전담인력 퇴사 후 재채용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등 필요시 자원봉사자 활용 가능 - 신규자 양성교육 2차(1/4분기, 3/4분기)시, 44시간(4박5일) 마련 - 통번역지원사 평가 폐지 ○ 거점센터 운영 - 직원교육 내용 확대 : 종사자를 위한 다문화가족 심화 이해교육 추가 ※ 신규직원 대상 혹은 거점별 필요에 따라 진행 가능 - 전담인력 자격기준 완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1년이상 자’ → ‘근무경력자 우대 가능’으로 변경 ○ 한국어교육 사업 - 위탁계약기간 : 2018.3~12월(10개월) ※ ‘17년 한국어교육을 위탁받았던 기관이 재선정된 경우는 1~12월(12개월) 위탁계약 가능 - 운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원칙 · 관내 운영기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 1개소밖에 없거나, ’17년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이 기 지정된 경우 선정절차 생략가능(‘18년 연장적용) - 월별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일 수정 : 익월 3일까지 → 익월 5일까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치구 ‘한국어교육’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자치구 ‘한국어교육’ 예산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를 집행할 수 있음(교육실적은 양 기관에 동시 보고) - ‘한국어 교육 관련 발생 간접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집행 - ‘다문화사회 대응시책 추진실태’ 감사원 지적사항(’17.12월)에 따라 ’19년부터 지자체별 한국어 교육비 차등지원 예정임을 공고 2 ’1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 ○ 센터 기본사업 -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5대 영역 프로그램 - 차등지원 : 가형 11개소, 나형 13개소 ※ 가형(인력 5명) : 172,900천원, 나형(인력 4명) : 137,830천원 -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북한이탈주민 ※ 다가/건가 통합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적용하여 기본사업 운영 - 예산 : 3,693,690천원(국·시비 30 : 70, 통합센터 추가인센티브 국비100%) ○ 거점센터 운영 - 내용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서비스 개발, 한울타리 홈페이지 (www.mcfamily.or.kr) 및 ‘My seoul’ 앱 운영 ※ 서울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130백만원, 시비100%) 위탁·운영 중 - 지정기관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8년~2020년, 3년 이내 위탁) - 예산 : 41,248천원(국·시비 30 : 70)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대상 및 내용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3회 지원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에게 인지영역, 정서·사회성 영역 등의 생활지원 - 방법 : 1:1 방문지도 (주2회×2시간), 소득유형에 따른 자기부담금 반영 - 예산 : 2,720,741천원(11,677천원×233명, 국·시비 50:50)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대상 : 신규입국 및 가정폭력, 빈곤 등 위기 다문화가족 등 - 내용 :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가족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방법 : 사례 발굴, 욕구사정 및 실행계획 수립, 자원연계 등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 슈퍼비젼 등 공조체계 마련 - 예산 : 617,016천원(5일제 29,104천원×7개소+4일제 21,752천원×19개소, 국·시비 50:50)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8개 언어 제공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러시아어 ※ 소수언어(태국어, 러시아어) 통번역서비스 운영 : 거점센터 추가 배치 - 통번역사 배치 : 총 35명(전문 : 1명, 지원사 : 33명, 지원사보 : 1명) - 예 산 : 773,690천원(국·시비 50:50, 소수언어통번역 40,000천원 포함)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대 상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내 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후, 언어교육 및 상담 등 - 지원기간 : 1회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24개월) -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 총 39명(주5일제 : 32명, 주4일제 : 7명) - 예 산 : 1,136,978천원(5일제 30,099천원×32명+4일제 24,830천원×7명, 국·시비 50:50) ○ 자치구 한국어교육 - 대 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 내 용 : 1~4단계 정규과정 한국어, 중도입국자녀과정 및 심화과정 등 - 방 법 : 자치구 내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지정 ※ 2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2017년 기준) - 예 산 : 554,050천원(22,162천원×25개 자치구, 국·시비 50:50) Ⅳ 2018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1 인건비 인상 (※ 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참고) ○ 여성가족부 기본호봉표 5.1% 인상(p.69) ○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p.68) - 호봉기준표의 지급기준(기본급)을 참고하여 종사자 유형에 따라 종사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을 적용하되, - 개별시설 및 자치구 예산사정 등에 따라 종사자수당을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서울시는 2018년에 전액시비로 기본사업 종사자 대상 3종수당(연장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및 특성화사업 종사자 대상 처우개선수당을 예산 편성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 준수 ○ 호봉 책정 기준 - 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의 호봉 책정 기준을 따름. 2 종사자수당 지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종사자 : 3종수당(시비100%) 도입 ○ 지원대상 : 기본사업 종사자 ○ 지원내용 - 3종수당(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최대 월 15시간 (예산지원은 월 10시간 이내)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 수당지급기준인 ‘기본급’ = 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의 지급기준 연장근로수당 ○ 지급대상 : 기본사업 종사자 ○ 지원기준 : 통상임금×1/209시간×1.5×월10시간 - 근로기준법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집행 ? 출퇴근시간 기록, 연장근무 실시 절차, 관련 서류 등 혼란이 없도록 구체화 ? 1일 최대 인정 시간, 연장근무 인정 시각 등 명확히 할 것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 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전액 시비 편성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기본사업 종사자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비과세 및 통상임금 여부는 2018 공무원 보수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정 집행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사업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인상 지급 : 시비100% 처우개선수당 ○ 지원대상 : 특화사업 종사자 -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등 ※ 구비지원 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 또는 자치구 예산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인정경력 5년 미만 250천원, 5년 이상 290천원 - 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및 서울시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호봉 책정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 인정경력 산정 - 5년 만근(인정경력 60개월) 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금액 상향 지급 - 종사자가 퇴직, 휴직 등으로 교체될 경우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액 결정 - 출산휴가 등으로 대체인력 근무 시, 실 근무자에게 지급 -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사회보험료(기관부담) 인상분은「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기준 내에서 전용하여 지급가능 ○ 지급방법 - 자격확인 : 자치구(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인정경력 확정(센터장) → 자격 및 인정경력 검토 및 승인(자치구) · 필요 시 공문으로 조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대 상 :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기본사업 종사자, 특화사업 종사자) ※ 시간제근로자, 구비인력 등의 경우 센터 자체비용 및 자치구 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1포인트 : 1,000원 (150포인트 = 150천원, 200포인트 = 20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18.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8.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센터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세부사용항목은 붙임 2 참조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가족수당 (※ 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참고) ○ 지급범위 : 가족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및 자치구 협의에 의해 지급 가능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2018 공무원 보수기준 따름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시설 공통사항 (※ 서울시 『201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참고) 대체인력 지원사업 운영(협치서울 의제사업) ○ 사업기간 : 2018.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 지원방법 -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 - (복지부) 생활시설 돌봄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시 대체인력 지원 ○ 사업체계도 구인시설 대체인력 신청자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시설별 채용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자격증별 구인시설 구직자(대체인력) 대체인력 수요파악 초기상담 대체인력 활용 교육참여 대체인력 활용평가 신청분야 맞춤연계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 근속기준 : 현 센터 재직기간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유급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센터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센터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센터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업무 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우리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업기간 : 2018.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현지탐방, 선진사례 연구 등 ○ 추진절차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 문화체험 및 힐링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 여가부『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및 서울시 『20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시달 : ’18. 1월 ○ 다문화가족지원 예산(국·시비) 교부 : 분기별 ○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 등 시비사업 운영 : ’18.1~12월 ?? 자치구 ○ 종사자수당(3종수당, 처우개선수당) 및 복지포인트 집행·관리 - 국·시비 보조금과 별도 관리 ○ ’17년도 보조금 정산서 및 ’18년 사업계획서 제출 : ’18. 1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점검 : 연중 1회이상 ○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지도·점검 - 업무의 전자화, 전산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시설 안전점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시 등 철저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18.1.~12월 ○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준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붙임 1. ’18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센터별 배정예산 1부 2.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등 자료 1부 붙 임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영수증 ?수강증 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만 해당) ?응급실 비용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시력교정용 시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캠핑,낚시 관련 용품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본인동반 필요 ※여행지역 제한없음 ?근무상황부 사본 (연가활용 여행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 응시료 ?각종 학원 수강료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자녀 학원비 ?영수증 ?수강증 사본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18.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18.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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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25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3263371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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