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국회 최경환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정부입법정책수행의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18. 2. 5.(월)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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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60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632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