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대지권 미등기 건물 매도자의 등록세 납부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대지권 미등기 건물 매도자의 등록세 납부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2009년 건물등기 시 토지분 취득세만 납부하고, 건물분 취득세와 구)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소유권 이전 시 대지권 등기를 마치고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매수인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 2011년「지방세법」분법 당시 구)등록세가 취득세 단일세목으로 통합되면서「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2010.3.31.) 부칙 제6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토지분에 대한 구)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지권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도인 명의로 구)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수인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법원행정처 등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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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대지권 미등기 건물 매도자의 등록세 납부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326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26242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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