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대도시내 설립 5년경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대도시내 설립 5년경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서울시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서울시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2년간 임대목적에 활용하고, 2년 이후에 본점을 매입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 취득과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서울시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시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춘 사무소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임대이후에 해당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서울시 세제과-1207, 2016.8.26.)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3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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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대도시내 설립 5년경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348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26246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