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응답소]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1.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2.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용도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 일체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내이거나, 서울특별시로 전입된지 5년이 안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에 해당됩니다.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사실확인할 사항입니다. 끝.주무관이준영부동산세팀장배정희세무과장04/17임출빈협조자 시행세무과-8965()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www.seoul.go.kr전화02-2133-3396/전송02-2133-1034/ping@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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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301
본청
세무과-8965
D000002973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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