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보육교사들은 가난합니다(민원) 안녕하세요 님 먼저 보육교사로서 애써주시는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조건은 동일 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의미가 아니라 보육교사가 한 시설에서 장기간 근속토록 유도하여 전문성을 기르고, 보육교사와 가장 밀접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 마련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우현길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1/17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5 /전송 / / 부분공개(6)
14453249
20210926012636
본청
보육담당관-1165
D000003262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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