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문의에 대한 회신 최은숙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3%로 규정할 경우 29대로 정할 수 있는데 35대로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조례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3%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내 설치된 947대 주차구역 중 35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29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6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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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49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2620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