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문서번호 산지방재과-613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경수 신현호 김영삼 01/17 최윤종 협 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사면관리팀장 최석환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2018.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병행하여 해빙기 동결, 융해작용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침하, 변형, 변위 등을 사전 점검하여 낙석?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37조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안부)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행안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추진방향 ? 해빙기 및 우기 기간내 안전사고 대비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운영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 비상체계 구축하여 신속 대응 - 해빙기(3.14~4.30) 및 우기철(5.15~10.15)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급경사지 낙석, 붕괴 등 사고에 대처 ? 국가안전대진단(해빙기)과 병행하여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상에 누락된 급경사지 발굴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 모든 급경사지는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재해위험도 재평가 실시 Ⅱ 추진개요 및 체계 2018년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 개요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2. 6 ~ 3. 31(54일간)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과 동일 ? 점검대상 : 급경사지 822개소(도로사면 189, 주택사면 540, 산지사면 93) ? 점검자 및 점검방법 - 공공시설(414개소) : 공공시설 관리기관, 민간합동점검 - 사유시설(408개소) : 급경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직접점검 ? 점검내용 - 보수·보강 시설(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의 이상 유무 - 구조물·암반?토사면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 여부 - 상부 비탈면의 낙석 우려 여부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 ? 점검결과 제출 - 공공기관 : 자체 안전점검 결과 → 지자체(주관부서)에 제출 - 사유시설 관리주체 : 자율점검 실시 후 → 지자체(주관부서)에 결과 제출 자치구 추진사항 ? 자치구 급경사지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 : 1. 31.까지 - 지역안전진단팀 구성, 합동점검반 편성, 사유시설 점검계획 통보 등 ? 급경사지 전수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 : 2. 6 ~ 3. 31 - 붕괴위험지역(D?E등급) 및 C등급 우선 점검(’18.2월 限 완료) ? 점검결과, 인명피해 우려 시설 정밀점검 등 관리 : 4. 2 ~ 해소 시 ? 지적내용 총괄 제출(4.2.까지)(서식4) ? 지적내용 후속조치 관리시스템 입력(‘18년 분기별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조치 추진사항 입력?관리(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급경사지정보시스템) 해빙기 급경사지 국가안전진단 추진 체계도 (추진기간 : ’17. 2. 6 ~ 3. 31) 행 정 안 전 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 ? 국가안전대진단 총괄 ?? ? 행 정 안 전 부 (급경사지 안전진단팀) ? 급경사지 분야 안전진단 총괄 ? 급경사지 중앙 안전점검 ?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검토 ?? ? 서 울 시 (급경사지 지역안전진단팀) 산지방재과, 건축기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 지역 급경사지 안전점검 총괄 ? 민?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 시 ? 군 ? 구 (급경사지 지역안전진단팀) 분야별 시설물 안전관리부서 ? 지역 급경사지 안전점검 총괄 ? 미관리 급경사지 일제조사 총괄 ? 민?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 ? 민간 자율점검 지원 ?? ? 유관기관 (관리부서) ⇔ 지자체 (관리부서) ⇔ 사유시설 (자율점검) ? 자체 안전점검 및 결과제출 ? 안전점검결과 조치(보수 등) 서울시 ‘급경사지 지역안전진단팀’ 구성?운영 ? 구성방법 - 교수, 기술자(토목, 토질, 사면 등) 등 민간전문가, 기술직 공무원 등 민?관?전문가 합동점검팀 편성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대체(별도 계획 수립) ? 주요임무 - 관할구역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총괄, 관계전문가 등 합동점검반 구성?운용, 자율점검표 배포?점검 지원, 제도개선과제 발굴,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사고 대응(상황보고?긴급조치 등) - 급경사지 분야 안전진단 총괄, 자치구 추진상황 관리. 필요시 자치구 합동점검,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추가 확인(필요시 전문가 자문) ?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구성?운영 Ⅲ 안전관리대책 세부추진계획 ① 해빙기 급경사지 전수 안전점검 실시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2. 6 ~ 3. 31(54일간) ? 자치구 급경사지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 : 1. 31.까지 - 지역안전진단팀 구성, 합동점검반 편성, 사유시설 점검계획 통보 등 ? 급경사지 전수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 : 2. 6 ~ 3. 31 - 붕괴위험지역(D?E등급) 및 C등급 우선 점검(’18.2월 限 완료) ? 점검결과, 인명피해 우려 시설 정밀점검 등 관리 : 4. 2 ~ 해소 시 ? 점검방법 : 붙임1 참조 점검대상 ? 자치구 자체점검 : 급경사지 822개소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414개소(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 지방산림청, 농어촌공사, LH, 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포함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자율점검 : 408개소(아파트, 주택 등 사유시설) ※「급경사지법」 제15조의 관리주체, 관리권자 및 관리공단 등 ? 시 주관 표본점검 : 인명피해 우려 붕괴위험지역 등 약 30개소 내외 표본점검 ? 점검대상은 기관(부서)별 자체 점검계획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급경사지 관리 현황 구 분 등 급 별 비 고 계 A B C D E 계 822 54 527 237 4 - 붙임3 참조 산지사면 93 7 53 33 - - 산지방재과 도로사면 189 17 158 14 -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등 주택사면 540 30 316 190 4 - 건축기획과 등   ※ 시도재난관리시스템(NDMS) 등재 기준(17.12.31.현재)   ※ D등급 : 동작구 주택사면(옹벽) 4개소 ? 자연재해위험지구(3개소) ※ 자연재해대책법 구 분 위 치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소유 구분 지정·고시일 관리기관 (부서) 비 고 (정비여부) 서초구 우면산 자연재해위험지구(방배,우면,양재,서초동) 가 공공 2011.10.06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정비완료 (412.59ha) 서초구 말죽거리 근린공원 자연재해위험지구(우면,양재동) 가 공공 2012.01.02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정비완료 (25.89ha) 종로구 신영동 142-1 일대 (현통사 하부) 나 공공 2012.05.17 종로구청 안전치수과 미정비 (0.32ha)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6개소) ※ 급경사지법 구 분 위 치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소유구분 지정·고시일 관리기관 (부서) 비 고 (정비여부) 종로구 신영동 150-6 (중앙빌라 절개지) C 개인 2015.12.11 종로구청 주택과 정비완료 종로구 신영동 142-1 일대 (현통사 하부) C 공공 2012.05.17 종로구청 안전치수과 미정비 (0.32ha) 동작구 상도동 159-285 D 개인 2016.1.21 동작구청 건축과 지속관찰 (석축) 동작구 노량진동 328 D 개인 2016.1.21 동작구청 건축과 조속 정비필요 (토류벽) 동작구 사당동 303-25~155 D 개인 2016.7.28 동작구청 건축과 조속 정비필요 (옹벽) 동작구 흑석동 204-153~154 D 개인 2016.7.28 동작구청 건축과 조속 정비필요 ((옹벽) 지적사항 조치 ? 지적내용 총괄 제출(4.2.까지)(서식4) - 분류 : “현장조치, 보수?보강, 정밀진단”으로 구분 - 현장조치 : “배수로 정비, 낙석잡목 제거, 안전시설(낙석방지망 등) 정비, 기타”로 구분하고, 즉시조치(’18.6월까지)가 가능한 개소 ? 지적내용 후속조치 관리시스템 입력(‘18년 분기별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조치 추진사항 입력?관리(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② 급경사지 일제조사 실시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급경사지로 지정되지 않은 비탈면에서 붕괴 등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관리사각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연2회(해빙기?우기철) 안전검검 시 일제조사 병행 실시 ? 조사기간 : ’18. 2. 6 ~ 3. 31(54일간) ? 조사대상 : 관리기관에서 지정하지 않은 관리 대상 급경사지 - 급경사지 추정 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급경사지 선정 조사방법 및 조사주체 ? 조사방법 - 급경사지 일제조사서(급경사지 실무편람 제2장 2.4 서식)를 활용하여 조사 - 일제조사 시 재해위험도 평가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 등 분석하고, 인명피해 우려 여부 등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필요 여부 판단 ? 조사주체 : 지자체(시?군?구) 주관으로 실시 - 과거 붕괴?낙석 등 사고발생 지역과 재난 발생 우려지역임에도 급경사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반드시 조사 실시 - 타 관리기관 소관 급경사지는 해당 기관에 일제조사토록 통보 조사결과 후속조치 ? 일제조사 결과 급경사지인 경우 ‘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지정?관리 ?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 추진 ③ 낙석?붕괴 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대책기간 : ’18. 2. 6 ~ 4. 30(84일간)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2.6 ~ 3.31)과 별도 운영 주요내용 ? 안전대진단 시작일 부터 해빙기 종료 시까지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경감과(재난경감관리계) - (서 울 시) 급경사지 담당부서, 상황실 또는 당직실 등 - (자 치 구) 급경사지 담당부서, 상황실 또는 당직실 등 ☞ 비상연락망 일제 정비 및 재난 시 신속한 재난상황 보고체계 운영 - 급경사지 상황보고체계 - 자치구 ? 서울시 (산지방재과) ? 행정안전부 상황실?당직실 상황실?당직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급경사지 담당부서 급경사지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추진 - 관리책임자(공무원, 주민 각 1명) 지정 및 주 1회 예찰활동 실시 ☞ 지자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작성?비치(서식8) ? 문자전광판, 현수막 및 언론보도 등 해빙기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안전사고 대비 상황실 운영(산지방재과) ? 근무기간 : 해빙기(2. 6 ~ 4. 30) , 우기(5. 15 ~ 10.15) ? 근무방법 - 평일 : 22:00까지 근무 - 휴일 : 근무 편성표 따라 09:00~18:00까지 실시 ? 비상근무조 편성(별도 계획수립 후 추진) ? 근무요령(붙임2 참조)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구축(급경사지 관리기관) ? 현행 재난안전상황실(중앙↔시?도↔시?군?구)간 상황보고체계와 별도로 자치구(급경사지부서)에서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직보 - 자치구 급경사지부서는 사고인지 후 30분 이내에 사고발생 인지사실에 대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즉시 보고 조치 - 이 후 사고 대응 상황은 중간 및 최종보고 실시 ? 자치구는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의 경우 비상근무 실시 - 비상연락망 일제 정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가동 ?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소방서 등) 협조체제 유지 ? 지자체 이외 ‘기타 관리기관’과의 상황보고(통보)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 이외 관리기관의 공사(공단) 등이 지역본부 및 지사 등으로부터 급경사지 사고 상황보고를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에 즉시 통보 협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중앙행정기관 시?도 (급경사지부서) 재난관리책임 기관(지역본부) 시?군?구 (급경사지부서) 재난관리책임 기관(지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상황보고체계 보고 지시 보고 지시 상황통보 상황통보 보 고 지 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상황통보 상황통보 상황통보 상황통보 보고 지시 보고 지시 상황통보 긴급 보고 ? 초동보고 요령 구두보고 ? (현장 출동 전) 사고인지 즉시 전화, 문자메시지 등 구두보고 - 서울시 재난상황실, 산지방재과,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재난경감과 - 보고사항 : 사고 급경사지 현황, 현재 조치상황, 담당자 연락처 등 ? (현장 도착 후) 즉시, 상황 파악 후 우선 전화, 문자메시지 등 구두보고 - 보고사항 : 피해현황(인명피해우려지역인 경우 주민대피현황), 응급조치계획(인력 및 장비 동원), 현지 사진 송부 서면보고 ? 사고발생 1시간 이내 상황보고 서식에 따라 우선 보고 - 자치구 상황실에서 NDMS를 활용, 행정안전부, 시 상황실, 산지방재과 보고 ? 사고수습 및 응급복구 주요단계별로 추진상황 보고 <주 요 단 계> ?(주민대피) 실시?대피완료?복귀 등(대상세대 및 인원, 대피소 등) ?(피해발생) 인명, 재산, 시설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인력?장비투입 변경 시, 복구단계별(실시?50% 진행?완료), 추가 위험요인 해소 시 등 Ⅳ 행정사항 점검결과 조치 ? (즉시조치) 현장 내 즉시 조치 가능한 경미한 경우(’18.6월까지) ? (단기조치) 재원 투자가 필요한 경우로써 자체 예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18.11월까지) ? (중장기조치) 예산 소요가 크거나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정비 중기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경우(1년 이상) ? (법령?제도 개선)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제출(4.2.까지, 서식7)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정보시스템 현행화 ? 붕괴위험지역 지정 : 급경사지법 제6조에 의한 붕괴위험지역 지정 추진 ? 급경사지정보시스템 현행화 - ‘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의 급경사지 현황정보 현행화(4.6까지) - 지자체 外 관리기관(LH,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급경사지 현황을 정확히 확인(수정) ☞ 시스템 사용방법 :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16.11월 발간) 제10장 참조 ?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현행화 -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현행화(4.6.까지)(서식8) 각종 실적 보고(자치구→시→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주간 안전점검 실적(서식3) : 수요일(주1회) ?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서(별도통보) : 3.12(잠정) ? 점검결과 지적내용 제출(서식4) : 4.2(1회) ? 급경사지 사고 발생 상황보고서(서식6) : 발생 즉시 ? 급경사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서식7) : 4.16(1회) ? 안전대진단 최종 결과보고서(별도통보) : 4.16(잠정) Ⅴ 향후계획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자체 추진계획 수립 : ’18.1.31 -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안전점검 실시 및 붕괴사고 대비 상황관리 : ’18.2.6. ~ 4.30 ? 지자체 추진실태 및 붕괴위험지역 중앙 표본점검 : ’18.3월 ? 해빙기 급경사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보고 : ’18.4월 붙임 : 1) 점검방법(공공시설, 사유시설, 정밀진단) 1부. 2)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행안부, 보고서식) 1부.. 3) 서울시 급경사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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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점검방법(공공시설 사유시설 정밀진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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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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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 서식 및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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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 2018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서식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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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급경사지 등록현황(17년 12월 31일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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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613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수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326262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급경사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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