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철저 요청(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민생안전대책)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철저 요청(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민생안전대책) 1.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2017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민생안전 10대 대책과 연계하여 자치구에 안전점검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빙기 특정관리대상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대형건축물의 주간안전점검 실적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생안전 10대 대책과 관련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기간이 경과된 7개 자치구에서는 최종 점검실적을 조속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빙기 안전관리 - 점검대상 : 주택건축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 점검기간 : `17. 2. 20 ~ 3. 10 - 점검방법 : 재난위험시설(D~E급), 구조전문가 + 구 공무원 합동점검 시행 ※ 중점관리대상(A~C급)은 상반기 중 1회 점검 시행 - 결과보고 : 주간점검 실적(매주 금요일까지 건축기획과 이메일 제출) ※ 양식 따로붙임 참조, 이메일 주소 : ksy77@seoul.go.kr - 주관부서 : 건축과 또는 재난총괄부서 나. `17년 국가안전대진단(대형건축물 분야) - 점검대상 : 대형건축물(114개소, 따로붙임 리스트 참조) - 점검기간 : `17. 2. 6 ~ 3. 31 - 점검방법 : 자치구별 기 제출한 세부점검 일정에 따라 점검 실시 - 결과보고 : 주간점검 실적(매주 금요일까지 건축기획과 공문 제출) - 주관부서 : 점검대상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강남구 건축과, 관악구 건축과, 구로구 건축과, 금천구 건축과, 동대문구 건축과, 동작구 건축과, 마포구 건축과, 마포구 도시계획과, 마포구 주택과, 서대문구 건축과, 서초구 건축과, 송파구 건축과, 양천구 건축과, 영등포구 건축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종로구 건축과, 종로구 도시개발과, 중구 건축과, 중구 도심재생과, 중랑구 건축디자인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다. 민생안전 10대 대책 - 점검대상 : 건축공사장 전수(약 4,587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별 계획수립 안전점검 실시 - 결과보고 : 최종점검 실적 공문 제출(2/24 까지) ※ 미제출 부서 :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건축과 따로붙임 1) 2017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 1부. 2)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실적 양식 1부. 3)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대형건축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건축과, 국가안전대진단 소관 부서),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 ★주무관 임동수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건축기획과장 02/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88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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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주택 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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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실적(건축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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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대진단_대상_대형건축물현황(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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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철저 요청(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민생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074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수 (02-2133-7088) 관리번호 D000002908299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