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귀하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단체의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인 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명 칭 :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 허가번호 : 2018-11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제1동 1층(녹번동,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내 협동허브) ○ 대 표 자 : - 주 소 : - 생년월일 : ○ 설립목적 : 국제 공정무역마을운동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공정무역마을 목표를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정하고,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증진과 공정무역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무역마을 개념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제정, 발전 및 보호 - 공정무역마을, 공정무역대학, 공정무역학교, 공정무역종교기관, 공정무역실천기업 및 기관 달성여부 심사 - 공정무역과 무역정의를 지지하는 공정무역마을 캠페인 및 교육 제안 및 촉진 - 공정무역운동 관련 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의 기획 및 제안 - 한국 공정무역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통해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International Fair Trade Towns Steering Committee)와 협력 강화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나. 허가취소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1) 재산이전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설립등기 보고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정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 사회적경제담당관 01/17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8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12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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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41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관리번호 D0000032623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