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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8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안정서 노수임 정진우 01/17 조인동 협 조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2018. 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하여 현지조사 실시 및 정관 등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영문명 Korea Fair Trade Towns Steering Committee, KFTTSC)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국제 공정무역마을운동 권고 기준에 부합하여, 공정무역마을 목표를 한국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정하고 지역 및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정무역 인식 증진과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공정무역마을 운동 지원 ○ 목적사업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무역마을 개념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제정, 발전 및 보호 2. 공정무역마을, 공정무역대학, 공정무역학교, 공정무역종교기관, 공정무역 실천기업 및 기관 달성여부 심사 3. 공정무역과 무역정의를 지지하는 공정무역마을 캠페인 및 교육 제안 및 촉진 4. 공정무역운동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협업 촉진사업의 기획·제안 5. 한국 공정무역 코디네이터 활동을 통해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International Fair Trade Towns Steering Committee)와 협력 강화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세부 검토의견 ① 허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위 법인은 국제 공정무역마을운동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공정무역마을 목표를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정하고,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증진과 공정무역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교부 소관 사업 이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외교부 소관)에 따라 주 사무소가 서울지역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 근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국제 공정무역마을운동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공정무역마을 목표를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정하고,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증진과 공정무역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정관 제4조)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무역마을 개념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제정, 발전 및 보호 2. 공정무역마을, 공정무역대학, 공정무역학교, 공정무역종교기관, 공정무역실천기업 및 기관 달성여부 심사 3. 공정무역과 무역정의를 지지하는 공정무역마을 캠페인 및 교육 제안 및 촉진 4. 공정무역운동 관련 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의 기획 및 제안 5. 한국 공정무역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통해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 (International Fair Trade Towns Steering Committee)와 협력 강화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주요 임원들이 공정무역 분야에 활동경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은평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사무실은 은평구에 마련하였으며, 현판, 회의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대법원인터넷 등기소 ’18. 1. 15.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 구비 :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구비 - 근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18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18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재정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8)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장소 ? 일시 : ?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68 한국YMCA 5층 대회의실 이상 없음 2 참석대상·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재산출연 채택,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이상 없음 5 진행자 ? 사회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명칭과 목적 부분 수정 외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 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5인) : - 감사(1인) : 이상 없음 8 참석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치 : ○ 확인일 : '18. 1. 10.(수) 14:00 ~ 16:00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내부 사무공간 회의실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1. 22.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2. 12.限 붙 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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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89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관리번호 D0000032622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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