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4/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준성 박용구 01/17 유철호 협 조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윤영준 주무관 김철기 주무관 오정민 주무관 정윤진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4/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4/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2017년도 4/4분기 지역재생활동가, 공동체 활동비 및 17년도 총 정산결과를 보고드리며, 회계마감에 따른 공동체활동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조치 하고자 함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3항 3호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계획 (주거환경과-8509호,`13.10.1.) ’17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주거환경개선과-11304,`17.10.10.) 4/4분기 지원결정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지원기간 : ’17년 10월 ~ 12월(3개월간) 지원인원 및 금액 : 10개 자치구 30개구역, 33명 58,560천원 계 인력풀 포함기준 자격기준별 기참여자 신규참여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3 26 7 23 10 자문회수 및 단가 : 중급 180천원/1회(8H), 초급 140천원/1회(8H), 월4회 공동체활동비 지원 지원기간 : ’17년 10월 ~ 12월(3개월간) 지원대상 및 금액 : 11개 자치구 24개 공동체, 28,800천원 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24 2 10 12 지 원 액 : 월400,000원 4/4분기 예산 집행현황 (단위:원) 2017년도 4/4분기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전문가 파견활동비 (사무관리비) 50,880,000 44,105,000 6,775,000 배정액 대비 87% 집행 공동체 활동비 (민간경상보조) 25,200,000 23,107,019 2,092,981 배정액 대비 92% 집행 - 예산과목 : 평생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 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민간경상보조(204-307-02) - 4/4분기 정산결과 미제출()에 따라 전체 정산 미반영 · 기존 배정액( 전문가 파견비 : 58,560천원, 공동체활동비 : 28,800천원) · 4분기 정산검토 결과 공동체 운영비 정산 지적사항 - 보조금과 자부담의 매칭비율(8: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자부담 적정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미아 햇빛마을, 수유동 숲길마을, 방학2 숲속마을, 돌샘행복마을)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미흡(이자발생액 작성 안함, 활동결과보고서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자부담 사용 미입력(해당구청 보조금사용 교육 실시) - 신규 운영비지원에 따른 4분기 자부담 비율없음(구로구 버들마을, 동작구 성대골) - 지역재생활동가 정산 지적사항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활동실적과 보조금집행내역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음 - 운영비 지급 신청하였지만 활동실적 미흡 · 주민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활동가 파견필요성 및 해당 지역재생활동가 위촉 지속여부 재검토 필요 - 수당지급 근거서류 미비(활동실적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 미작성등) - 주민공동체활동비(보조금) 잔액 반납계획 반납개요 - 사업명 : `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 집행/반납내역 : 「붙임2」 정산결과 참조 - 납 부 자 : 강북구 양지마을 주민공동체위원회 외 26 - 반납총액 : - 납부기간 : 고지일로부터 15일 - 반납사유 :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매칭지원 자부담 사용 저조에 따른 보조금 반납 - 예산과목 : 기타 잡수입 보조금 반납기준 - 해당분기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분기 집행가능(단, 보조사업자는 다음분기 집행계획을 자치구에 먼저 제출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함) - 자부담 매칭비율에 따른 보조금 반납 · 해당분기 기준금액 이하로 지출한 자부담은 익월에 치유가능 · 해당분기 기준금액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월 금액으로 종료(익월 자부담 비율에서 삭감할 수 없음) 자치구 e-호조에 남아있는 미집행 잔액은 자동 불용처리 각 지방보조사업자(주민공동체)의 보조금 통장 잔액 및 이자 반납 행정사항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주거환경개선과 → 주거재생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18년 1분기 보조금지원 결정 정산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 붙임 1. 2017년도 정산결과 1부. 2. 2017년 공동체활동비 세부 산정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7년 4분기 정산.xlsx

    비공개 문서

  • 17년 공동체활동비 정산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4/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2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7262) 관리번호 D00000326299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