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4/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준성 박용구 01/17 유철호 협 조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윤영준 주무관 김철기 주무관 오정민 주무관 정윤진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4/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20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4/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정산보고 2017년도 4/4분기 지역재생활동가, 공동체 활동비 및 17년도 총 정산결과를 보고드리며, 회계마감에 따른 공동체활동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조치 하고자 함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3항 3호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계획 (주거환경과-8509호,`13.10.1.) ’17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주거환경개선과-11304,`17.10.10.) 4/4분기 지원결정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지원기간 : ’17년 10월 ~ 12월(3개월간) 지원인원 및 금액 : 10개 자치구 30개구역, 33명 58,560천원 계 인력풀 포함기준 자격기준별 기참여자 신규참여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3 26 7 23 10 자문회수 및 단가 : 중급 180천원/1회(8H), 초급 140천원/1회(8H), 월4회 공동체활동비 지원 지원기간 : ’17년 10월 ~ 12월(3개월간) 지원대상 및 금액 : 11개 자치구 24개 공동체, 28,800천원 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24 2 10 12 지 원 액 : 월400,000원 4/4분기 예산 집행현황 (단위:원) 2017년도 4/4분기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전문가 파견활동비 (사무관리비) 50,880,000 44,105,000 6,775,000 배정액 대비 87% 집행 공동체 활동비 (민간경상보조) 25,200,000 23,107,019 2,092,981 배정액 대비 92% 집행 - 예산과목 : 평생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 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민간경상보조(204-307-02) - 4/4분기 정산결과 미제출()에 따라 전체 정산 미반영 · 기존 배정액( 전문가 파견비 : 58,560천원, 공동체활동비 : 28,800천원) · 4분기 정산검토 결과 공동체 운영비 정산 지적사항 - 보조금과 자부담의 매칭비율(8: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자부담 적정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미아 햇빛마을, 수유동 숲길마을, 방학2 숲속마을, 돌샘행복마을)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미흡(이자발생액 작성 안함, 활동결과보고서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자부담 사용 미입력(해당구청 보조금사용 교육 실시) - 신규 운영비지원에 따른 4분기 자부담 비율없음(구로구 버들마을, 동작구 성대골) - 지역재생활동가 정산 지적사항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활동실적과 보조금집행내역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음 - 운영비 지급 신청하였지만 활동실적 미흡 · 주민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활동가 파견필요성 및 해당 지역재생활동가 위촉 지속여부 재검토 필요 - 수당지급 근거서류 미비(활동실적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 미작성등) - 주민공동체활동비(보조금) 잔액 반납계획 반납개요 - 사업명 : `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 집행/반납내역 : 「붙임2」 정산결과 참조 - 납 부 자 : 강북구 양지마을 주민공동체위원회 외 26 - 반납총액 : - 납부기간 : 고지일로부터 15일 - 반납사유 :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매칭지원 자부담 사용 저조에 따른 보조금 반납 - 예산과목 : 기타 잡수입 보조금 반납기준 - 해당분기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분기 집행가능(단, 보조사업자는 다음분기 집행계획을 자치구에 먼저 제출 후 승인된 경우에 한함) - 자부담 매칭비율에 따른 보조금 반납 · 해당분기 기준금액 이하로 지출한 자부담은 익월에 치유가능 · 해당분기 기준금액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월 금액으로 종료(익월 자부담 비율에서 삭감할 수 없음) 자치구 e-호조에 남아있는 미집행 잔액은 자동 불용처리 각 지방보조사업자(주민공동체)의 보조금 통장 잔액 및 이자 반납 행정사항 반납고지서 발급의뢰(주거환경개선과 → 주거재생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18년 1분기 보조금지원 결정 정산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 붙임 1. 2017년도 정산결과 1부. 2. 2017년 공동체활동비 세부 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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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355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22
D000003262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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