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08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안전감사3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임하현 01/17 박동석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3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장소 2018. 1. 12. 상담내용 하도급 적정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3 2018.1.12. 2018.1.12.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건설업자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 질의 사항 ○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종합공사 업종)에게 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품질 또는 시공상 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여야 함. ○ 상담신청인이 하수급하기 위하여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령위반이라는 사실을 안내함. 끝.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박동석☎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임하현☎3070 하도급호민관:김범석☎3063
14445617
20210926013550
본청
안전감사담당관-808
D00000326227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