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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53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미아 안경천 이은영 01/17 엄규숙 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을 2004년부터 법적근거(아동복지법 제52조)를 마련하여 지원 시작 Ⅱ 현황 및 추진실적 □ 현 황(’17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 명) 총 개소 수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특성별 운영 435 운영비 지원 형태 국·시비 지원 (2년 이상) 시비 지원 (1년 이상~2년 미만) 국·시비 미지원 (1년 미만 신고시설) 특수 목적형 토요 운영 421 11 3 1,030 11,284 61 168 □ 추진실적(’10년~’17년) ? 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 원(개소수) 296 323 349 382 408 416 422 430 예 산(백만원) 12,073 17,850 22,088 23,508 31,387 32,937 33,407 35,725 Ⅲ 지원계획 □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및 역 할 보건 복지부 아동 권리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국고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총괄 및 평가 ?사업운영 지도?점검, 평가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 총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종사자 교육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중앙지원단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 ?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운영 ?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서울시 가족담당관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서울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시설정보시스템 관리 ?평가사업 ?아동복지교사 교육 등 지원 ?서울시 특성화사업 개발 ?홍보, 정보관리, 민간자원 개발?연계지원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지원 등 운영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 ?종결 관리 ?아동복지교사 예산집행, 운영관리(채용?계약, 배정?노무, DB관리 등)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후원금 내역 관리 ?자치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및 지자체 협조 등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① 기본운영비(국비30%, 시비70%) ■ 2018년 주요 변경지원 사항 (단위 : 천원) 구분 (이용아동수) 상근 종사자 지원 기간 지원 기준액 전년대비 단가증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인 이하 2인 12개월 월 4,020 월 4,142 월 4,188 월 4,510 322(7.68%) 29인 이하 2인 12개월 월 4,230 월 4,360 월 4,409 월 4,760 351(7.96%) 30인 이상 3인 12개월 월 5,568 월 5,770 월 5,871 월 6,540 669(11.39%) ■ 지원개요 ? 지원개소 : 421개소(’17.12월 기준) ? 지원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지원금액 : 유형별(이용아동수별) 차등지원(상단 표 참조) ? 예 산 : 27,317,580천원 ■ 지원시설 선정 기본방향 ? 2017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반영하여 선정 ? 2016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 월부터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 ? 선정방법 : 2018년 예산(안) 계상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평가결과, 시설정보시스템 시설통계 자료 등을 통해 자치구 결정 ? 지원기준 : 이용아동 수 및 상근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자치구 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 ②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국비30%, 시비70%) ■ 지원개요 ? 목 적 :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재정지원 강화 ? 지원개소 : 61개소 - 자치구별 특수목적형으로 배정된 시설 수 범위 내에서 적정운영 시설 선정 ? 지원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609천원 ? 예 산 : 445,788천원 ■ 지원대상 ? 장애?다문화?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저녁돌봄(20시 이후 또는 중학생 이상 비율이 50% 초과하는 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저녁돌봄 운영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교육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선정기준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예시) >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 다문화, 새터민, 저녁돌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③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국비30%, 시비70%) ■ 지원개요 ? 목 적 : ’12년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 ? 지원개소 : 168개소 - 자치구별 개소수의 30~60% 내외, 토요운영으로 배정된 시설 수 범위 내에서 적정운영 시설 선정 ※ ’12년 160개 ⇒ ’13년 223개 ⇒ ’14년 220개 ⇒ ’15년 224개 ⇒ ‘16년 217개 ⇒ ‘17년 168개 ? 지원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304천원 ? 예 산 : 614,454천원 ■ 선정기준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반드시 주6일 이상 운영)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예시) > ① 토요돌봄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곳 ②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곳 ③ 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고 없고 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④ 우수 지역아동센터(국비30%, 시비70%) ? ’18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의「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이 확정된 후 지침 별도 시행 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국비30%, 시비70%) ? 목 적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아동복지교사 385명 - 자치구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 채용 ? 선정방법 : 자치구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사?선발 ?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115만원/월 ? 지원내역 근무유형 교사분야 배정인원 기본급 보험가입 퇴직금 전일 근무교사 전일 (주40시간) 지역사회복지사 25명 (자치구별 1명) 월 1,66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전일 (주25시간) 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 360명 월 1,010,000원 사회보험 전체 지급 단시간 근무교사 단시간 (주12시간, 60시간 미만) 월 610,000원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 지역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전일제, 단시간 근무교사의 비율은 60:40으로 채용 권고하나, 자치구별 예산배정 내역 및 채용상황에 따라 적정인원 채용가능 ※ 지역사회복지사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자체 규정 등에 따라 지급 (지역사회복지사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 단시간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건강검진 실시(연 1회 건강검진비 3만원 한도) ※ 기본급에는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 및 이후 추가 지침을 준용하여 자치구별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진행 (가족담당관-341, 2018. 1. 5.) ? 지원방법 :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자치구는 근무일지 확인 후 매월 지급) ? 지원내용 : 1개 지역아동센터에 1~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아동의 학습 지도 및 독서, 예?체능 활동 등 지원 ? 지원분야 : 총 5개 분야 - 지역사회복지사, 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지원 ? 소요예산 : 4,894,740천원 ⑥ 지역아동센터 평가비 지원(국비30%, 시비70%) ? 목 적 : 기존 및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서비스 점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역량 제고 ? 지원대상 : 142개소(진입 및 심화평가 대상 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623천원 ? 지원방법 :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보건복지부 소관)로 교부 ? 소요예산 : 88,576천원 ⑦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지원(국비30%, 시비70%) ? 목 적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지원 전문기관 ? 주요사업 - 지역아동센터 신규 및 평가미흡, 희망시설 컨설팅, 현장평가 모니터링, 운영 관련 상담 및 안내 -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운영·지원 -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 서울시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 서울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 행정회계 및 기타 서울특별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등 ? 운영주체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전병노) - 협약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인 력 : 총 5명(단장 1명, 종사자 4명)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난계로11길 14 다온빌딩 2층(☏ 2632-3125) ? 지원방법 : ’18년 사업계획서 확정 후 청구에 의거 분기별 교부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소요예산 : 326,800천원 ⑧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시비100%)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목 적 :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율 보완하여 아동에 대한 안정적?정서적 서비스 강화 ? 지원방안 : 타 사회복지 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 지원현황(’12년 ~ ’17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시설장 월 130 월 160 월 190 월 220 월 220 월250 월300 전년대비 50천원 증 종사자 월 130 월 160 월 190 월 220 월 220 월250 월300 ? 지원대상 : 운영비 지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 국비 지원시설 및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로 (시비)운영비 지원결정 시설 법정 종사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 12월 ※ 기존시설은 1월부터, 신규시설은 1년 이상 운영시설로 (시비)운영비 지원과 연동하여 운영비 지원 개시 월부터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300천원(’17년대비 5만원 증액) ? 지원방법 : 매월 종사자 급여일에 지급(자치구 대상자 신청 → 시 재배정 → 자치구서 개인별 계좌 입금) ? 소요예산 : 3,707,000천원 - 산출기초 : 1,030명 × 300,000원 × 12개월 = 3,707,000천원 ⑨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시비100%) ? 지원방안 :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전 최대 1년간 운영비 보조 ※ 국고보조 기본운영비(국비 30%, 시비 70%) 지원 원칙 :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 중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시설 설치 및 법정 종사자 기준에 하자가 없는 센터 - 시도지원단의 의무 운영컨설팅 후 지적사항 등 보완이 완료된 센터 - 운영비 지원 신청 전까지 10인 이상 이용아동 운영 실적이 있는 센터 - 자치구 지도 점검 결과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상)을 받지 않은 센터 - 그 외 구청장이 시설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센터 - 위 사항을 참조하여 자치구가 선정?추천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국비 미지원 시설 11개소(’18.1월 기준) ? 지원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방법 : 대상 센터 보조금 지원 승인 요청(자치구 → 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시 → 자치구) ※ 보조금 지원 승인 요청 시, 예산의 분기별 재배정 일정(1월, 3월, 6월, 9월)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운영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를 증빙문서로 제출 ? 지원금액 : 정원에 따른 금액 차등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유형별 정원 상근종사자 개소수 지원 기준액 비 고 2017년 2018년 소규모형 19인 이하 2인 7 월 1,500 월 1,600 설치신고일 및 지원 결정일에 따라 시설별 지원개시일 상이 표준형 29인 이하 2인 1 월 1,600 월 1,700 확대형 30인 이상 3인 3 월 2,000 월 2,000 ? 소요예산 : 224,400천원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시비100%) ? 지원대상 : 지원 기준 월 현재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미지원 시설 포함) ? 지원내역 : 캠프 및 문예행사비(차량임차, 프로그램비용 등) ? 지원금액 : 이용 아동 1인당 16천원 상당 ? 지원시기 : 2018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 지급방법 - (센터)사업계획서 제출 ⇒ (자치구)검토 후 사업비 신청 ⇒ (시)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368,000천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시비100%) ? 지원대상 : 구립지역아동센터 중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자치구별 1개소 지원 ? 지원조건 : 공립형 센터는 종사자 1명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자치구 및 서울시지원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추진 ※ 신규신청 공립형센터의 경우 서울시 검토 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또는 익년부터 지원 ? 지원내용 : 시설 유형당 기본운영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지원 ? 운영현황(’17.12월 기준) (단위 : 개소수) 구분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구립 센터(26) 4 1 10 2 2 1 2 1 1 1 공립형 지원센터(10) 1 1 1 1 1 1 1 1 1 1 ? 소요예산 : 367,440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포인트 지원(시비100%) ? 지원대상 : 운영비 지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 국비 지원시설 및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로 (시비)운영비 지원결정 시설 법정 종사자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 150포인트/10호봉 이상 연 200포인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공통 지원기준」준용 ? 사용범위 :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자기계발비, 여행비 등 ? 소요예산 : 165,669천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시비100%) ? 지원대상 : 운영비 지원시설 ※ 국비 지원시설 및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로 (시비)운영비 지원결정 시설 ? 지원기간 : 하절기 폭염 및 동절기 폭서 대비(총 4월) ※ 자치구별 시설 수요조사에 의거 시설별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자치구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1(개소) × 10만원 × 4(개월) ? 소요예산 : 170,800천원 공립형센터 설치지원 ? 지원대상 : 자치구 수요에 의거 ’18년 예산 반영된 자치구 ? 지원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서 ’18.1월중 제출(자치구 → 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후 예산 배정(시 → 자치구) ? 지원금액 : 설치비 최대 5억, 리모델링비 최대 3억 ? 세부사항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기능, 설치 및 운영기준,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기준 준용 ※ 방과후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기준 (아동청소년 담당관-13285호, 2013. 5.29.,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9호) ? 소요예산 : 700,000천원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40,358,927천원 (국비 10,396,685천원 / 시비 29,962,242천원) □ 사업별 내역 세부사업 통계목 금액(천원) 재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국비보조사업 총계] 34,655,618 국비30% 시비70% 지역아동센터운영(국비) [기본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27,317,580 특수목적형(국비) [특성별운영비] 445,788 토요운영(국비) [특성별운영비] 614,454 우수 지역아동센터(국비) 967,680 아동복지교사파견(국비) 4,894,740 평가 및 평가단운영(국비) [평가비 지원] 민간위탁금 (307-05) 88,576 시도지원단 운영(국비) [서울시지원단 지원] 326,800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시비) [시 자체사업] 5,703,309 시비100% 내역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3,707,00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국비미지원) 224,400 아동행사비 지원 368,000 공립형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367,44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165,669 냉방비 지원 170,800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설치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700,000 Ⅴ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계획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예산 지원 ? 지역아동센터 관련 주요정책 계획 수립·시행 등 □ 자치구 ? ’18년 변경된 지침 참조하여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 기본운영비 기준액 변경 등에 따른 지원시설 선정기준 수립 및 지도·점검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등 선정·관리 ? 지역아동센터 파견 인력 관리 - 아동복지교사 관련 직접 채용 및 배정, 관리 - 뉴딜일자리 아동돌봄도우미 채용 및 배정, 관리(‘18.4월~’17.11월 운영예정) □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정산 등 □ 기타 세부사항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용 -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가족담당관-629호, 2018. 1.10.) - 20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통보(가족담당관-340호,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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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53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미아 (2133-5188) 관리번호 D00000326296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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