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2/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신청 안내 1. 2017년 2/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별첨 양식(※ 아동·종사자 수 미기재 및 1/4분기 정산서 미작성시 예산배정 제한)에 의거 2017.3.31(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2016 아동복지사업안내(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PP237~240, PP448~465)” 참조 (1) 시설 운영비 지원 - 종사자 인건비 : 붙임5참조 ※ 아동양육시설 0~3세미만 보육사 추가채용 관련 사항은 추후 계획 수립후 수행 예정 - 관리 운영비 · 기본운영비 : 개소당 월50만원 · 아동개인별 지원액 (단위 : 원, 인/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 121,700 192,510 79,100 · 연령기준 : 아동생일이 속한 달 · 입소일이 15일 이전 : 전액지급, 16일 이후 50% 지급 ※ 중도퇴소 경우 전액지급 (2)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 대학입학금 : 학교에서 고지한 입학금{3,000천원 이내/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직업훈련비 : 600천원 이내/인·분기 - 자립정착금 : 5,000천원/세대 - 영영급식비 : 1,500원/인·일(자립생활시설 제외, 보호치료 및 직업훈련시설 1,500원/일 추가지원) - 참고서 구입비 : 초등(40천원), 중등(60천원), 고등(90천원)/인·년 - 아동용돈 : 초등(12천원), 중등(20천원), 고등(26천원)/인·월 ※ 2016.1.1.부터 시행중 - 수학여행경비 : 초등(1~3년) 30천원, 초등(4~6년) 70천원, 중등 100천원, 고등(1~2년) 200천원, 고등(3년) 700천원/인·년 - 캠프 및 수련비 : 초등 70천원, 중등 100천원, 고등 200천원, 대학생 300천원/인·년 ※ 수학여행 경비와 캠프비 및 수련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춘계부식비 : 6천원/인(5월중), 김장비 6.5천원/인(11월중) - 명절위문비 : 10천원/인·년4회, ※ 명절 : 설, 어린이날, 추석, 연말 - 위안잔치비 : 10천원/인·년(어린이날) -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 300천원/인·년1회 (3)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등 18개소) : 신청서 및 전분기 추진실적 첨부 제출 (단위 : 명, 천원) 시설 면적(㎡) 기준 시설(이용) 정원 기준 구분 지원 요율(%) 지원기준(개소/월) 구분 지원 요율(%) 지원기준(개소/월) 인건 비 운영비 프로그 램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197 미만 0.6 1.2 309 600 28 미만 0.6 1.2 309 600 197 이상~257 미만 0.8 1.6 412 800 28 이상~38 미만 0.8 1.6 412 800 257 이상~317 미만 1 2.0 515 1,000 38 이상~48 미만 1 2.0 515 1,000 317 이상~377 미만 1.1 2.2 567 1,100 48 이상~58 미만 1.1 2.2 567 1,100 377 이상~497 미만 1.2 2.4 618 1,200 58 이상~78 미만 1.2 2.4 618 1,200 497 이상~677 미만 1.25 2.5 644 1,250 78 이상~108 미만 1.25 2.5 644 1,250 677 이상~917 미만 1.3 2.6 670 1,300 108 이상~148 미만 1.3 2.6 670 1,300 917 이상~1217 미만 1.35 2.7 695 1,350 148 이상 1.35 2.7 695 1,350 1217 이상 1.4 2.8 721 1,400 ※ 시설 면적과 정원을 기준으로 각각 50%씩 구분 적용 ※ 인건비의 소숫점은 반올림(예시 : 2.4 = 2명, 2.5 = 3명) (4) 자립지원사업단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3명 및 운영비 등(280,233천원/년) (5)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운영지원 : 인건비(서울시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과 동일) 및 사업비 등(연간 사업계획서 제출요, 409,334천원/년) (6) 시립 민간위탁시설 지원 : 민간위탁금 등 붙임 : 1. 2017. 2/4분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양식) 1 부, 2. 2017. 2/4분기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보조금 신청내역 1 부, 3. 2017. 1/4분기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실적 보고서 1 부, 4. 2017. 1/4분기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위탁 아동복지시설(1-4),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1-8),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3/24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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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6023
D000002949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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