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64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진하정 오은미 01/17 배형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국비지원사업 추진(안) 2018.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국비지원사업 추진(안) 2018년 신규시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국비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휴가로 인해 업무 공백(서비스 공백) 발생 ? 휴가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진 및 잦은 퇴사 발생 ? 근로환경 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출산, 기타 사유로 경력단절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Ⅱ 추진방향 ?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부) 인적자원 활용, 양질의 대체인력 확보,제공 ?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쉼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 제공 ? 대체인력 안전 확보 및 처우개선 노력 Ⅲ ’18년 추진계획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4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4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218, 2018.1.12.) ? 사업기간 : 2018. 1 ~ 12 ? 추진방법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에 의함 -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통보 및 사업지침(안) 등 안내」 ? 지원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 1차 대상 : 국고지원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 2차 대상 : 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 노숙인, 사회복귀시설 등) - 3차 대상 : 서울지역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 지원내역 : 대체인력 파견 (서울시 인건비기준(안) 반영, 지원) - 복지부 기준(안)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3호봉 기본급 1,780,000원, 4대보험 9.42%, 퇴직적립금 8.33% 지원 - 서울시 기준(안)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전면 반영 (월급여)9,220원×209시간=1,926,980원, 정액급식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지원 ※ 서울시 기준(생활임금) 인건비 산정 지원, 협의완료(보건복지부) ? 지원범위 :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 결원시 ? 지원기간 : 1인 최대 5일 (특정시설 편중지원 배제) ? 사업내용 : 대체인력 관리, 직무교육실시, 대체인력 파견, 홍보 등 ? 추진인력 구성 : 총 27명 (관리인력 2명이내, 대체인력 25명 이내) - 관리인력 1명 1월 채용, 추가 1명은 순차적 채용 - 관리인력 임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5급 3호봉 적용 ? 사업수행체계 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조직구성 나. 서울시 사업추진도 서울시대체인력지원센터(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구인시설 대체인력 신청자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위탁기관) 시설별 채용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자격증별 구인시설 구직자(대체인력) 대체인력 수요파악 초기상담 대체인력 활용 교육참여 대체인력 활용평가 맞춤연계 시·도(지도검검) ? 주요일정 및 계획 구분 사업 세부내용 1월 사업준비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 대체인력 자격기준, 시설 파견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 협력기관 구성 : 파견대상시설 및 각 직능단체 등 강사진 및 교육커리큘럼 개발 등 1월~2월 수요조사 및 홍보 ○ 수요조사 실시 및 홍보 복지시설 대상 예상신청인력, 직종, 신청시기 등 파악 사협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홍보 등 1월~12월 대체인력 모집 및 교육 ○ 대체인력 모집, 관리(연중 실시) 관리인력 모집 및 집합교육(중앙, 센터별) 인력관리 : 모집, 교육 상담, 모니터링 등 3월~12월 인력파견 및 모니터링 ○ 지원대상 시설 선정 및 수요기관 파견 ○ 인력 및 수요기관 모니터링 Ⅳ 세부추진계획 ? 대체인력관리 - 모집대상 :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취업취약계층 등 우선선발) - 선 발 : 서류전형 및 면접 - 관 리 : 자격증별 등 인력등록, 상담내용, 파견사항 - 간 담 회 : 연2회 실시 ? 인력양성교육 - 대체인력사업 전담인력 교육 : 중앙 및 각 시·도별 전담인력 집합교육 실시 (16시간) - 대체인력 참여자 교육 : 기초소양교육, 공통직무교육, 현장실습, 보수교육 등 실시 ? 대체인력지원 - 수요조사 : 휴가 실시 대상인원, 해당 직군, 희망 시기, 업무 내용 사전 조사 - 대체인력 지원 대상시설의 결정 (파견신청 : 최소 1개월전까지 신청) - 대체인력의 파견절차 지원대상시설 ? 지원센터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 지원센터 ?지원센터신청 ?인력 채용 및 관리, 지원대상 선정 ?대체인력 배치 및 결과 공지 ?대체인력 근무 및 평가 (5일 이상 대체인력)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 모니터링 및 평가 : 연4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협력기관 평가회 실시 ? 홍보 : 사협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홍보 Ⅴ 소요예산 ? 예 산 액 : 679,104천원(국비:시비, 50:50) - 운영비 : 5,574천원 (총 예산의 1% 이내) - 사업비 : 673,530천원 인건비 670,390, 교육비 2,000, 회의비 700, 파견기관 방문비 440천원 ?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Ⅵ 행정사항 ? 서울시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위탁 협약(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8. 1. ? 사업비 교부 및 지도감독 : ’18. 분기별 붙임 1. 시설현황 1부. 2. 복지부 사업지침 1부 및 관련공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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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3550
본청
복지정책과-1164
D00000326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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