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요율 감경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요율 감경 관련 질의 회신 1. 녹색에너지과-707(2018.1.4.)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요율 감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상시 수도권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인지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보아 1,000분의 25 이상인지 나. 회신내용 ○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26조 제1항에 1,000분의 50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요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가 시유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대부료 요율은 조례 제2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함.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박혜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전결 01/1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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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요율 감경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683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관리번호 D0000032619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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