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22, 213호(역삼동, 한신인터밸리 24) 더유니스타제이차주식회사 (경유) 제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1. 중구 도심재생과-168(2018.1.8.)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오니 3. 사업자는 납부기한 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납부)자 : 더유니스타제이차주식회사 다. 납부금액 : 금 505,080원(금오십만오천팔십원정) ※ 납부기한 초과시 3%가산금이 부과됨. 라. 산출내역 : 붙임 참조 마. 납부기한 : 2018. 02. 20. 4.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동일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1/16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9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1 /전송 02-2133-1083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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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납입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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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서식-2) 생태계보전협력금+산정명세서(세운6-3-4구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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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53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32617989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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