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월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교육비 재배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월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교육비 재배정 통보 2018년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3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2018. 4월 소요예산은 붙임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2018.4.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 및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범위) 2. 지원대상 - 입양축하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교 육 비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고등학생 3. 지원내용 : 총 5명(교육비 5명) 4. 재원구분 : 시비 100% 5. 지원금액 : 금2,251,500원(금이백이십오만일천오백원) (단위:원) 사업명 예산액 기배정액 금월배정액 배정누계 배정잔액 입양아동 가족지원 170,000,000 11,630,800 2,251,500 13,882,300 156,117,700 6.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한 예산 재배정 7.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입양아동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 임 1. 2018년 3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 내역 1부 2.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권세호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3/16 代변경화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3 /전송 2133-0733 / max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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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3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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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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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3월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교육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246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3) 관리번호 D00000331696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