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회신 1. 영등포구 주택과 - 115호(2018.1.2)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31,699㎡) 나.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다. 검토의견 - 여의도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 위계상 도심으로 격상되어 현재 우리시는 여의도 일대를 국제금융업무 중심기능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 대상지가 입지하고 있는 아파트지구는 수변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는 바, 해당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도시관리과 협의 요망) - 또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여의도지구 가이드라인의 조건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건축계획 수립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1/1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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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73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2613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