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동남로18길 9) 가락극동아파트에 대하여 송파구청으로부터 우리시에 신청된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하여‘17년 제16차(‘17.9.6)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하며,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구역 결정안 ○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나.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일대(40,111.5㎡)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2017년 제16차) 1부. 3) 송파구청 공문 1부. 4) 심의결과 조치계획 및 주민공람의견 검토사항 각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주택건축국장 11/14 정유승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9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44820
20210926122019
본청
공동주택과-21978
D000003198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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