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알림) 1. 본부 예방과-29482(2017.12.7.)호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안전점검 및 화재안전등급 분류 결과에 따른조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해당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동구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구 분 A B C 대상명 나. 추진계획 개요 ○ 등급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실시 --------------------------------- 【검사지도팀】 - A등급(2년1회), B·C등급(1년1회), D등급(본부), E등급(소방청) ☞ 예방과-4615(2017.11.01.)호『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시달』 연계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 및 운영 -------------------------------【대응총괄팀】 ☞ 예방과-4615(2017.11.01.)호『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시달』 연계 ○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예 방 팀】 ☞ 예방과-4615(2017.11.01.)호『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시달』 연계 ○ 심야시간 방화순찰 -------------------------------------------- 【예 방 팀】 ☞ 본부 예방과-8264(2017.3.30.)호“전통시장「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철저 추진 ” 관련 기 시행중 ○ 전통시장 합동점검 지원 ---------------------------------------- 【검사지도팀】 붙 임 1.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1부. 2.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 현황 1부. 끝. 담당자 이상수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전결 01/16 김덕봉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박용호 시행 예방과-72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81 /전송 / million70@seoul.go.kr / 부분공개(5)
14441461
20210926014629
본청
예방과-728
D00000326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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