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나. 예방과-25816(2017.11.3.)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보고」 라. 예방과-29482(2017.12.9.)호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 마. 예방과-30508(2017.12.28.)호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2. 우리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안전점검 및 화재안전등급 분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각 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계획 ? 화재안전등급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실시(검사지도1팀)/ 별도계획 수립 - 대 상 : A ~ E등급 전통시장 7개소(A등급 1개소, C등급 5개소, E등급 1개소) - 시 기 : A등급(2년 1회), B ~ C등급(1년 1회), E등급(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반)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용소방대 및 상인) 조직 및 운영(표준매뉴얼 배부)(대응총괄팀) ?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소방시설법 개정)(예방팀) ? 심야시간(22:00 ~ 04:00) 방화순찰 실시(계속)(현장대응단, 각 센터) ? 전통시장 중기부 합동점검 지원 나.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현장대응단 및 해당 센터장은 심야시간 방화순찰 결과를 매분기 30일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통시장화재안전 등급분류에 따른 조치계획 1부 2. 분기별 전통시장 심야순찰 결과보고(양식)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김영수 검사지도팀장 곽흥운 예방과장 12/28 代최영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30555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mtmkys@seoul.go.kr / 부분공개(5)
14317062
20210926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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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0555
D000003249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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