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제도 변경 사항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제도 변경 사항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조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중 소규모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조명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의 제외 및 서면심의를 확대하여 변경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규모 변경 구 분 시 설 규 모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공공청사 변경없음.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변경없음.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변경없음.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전부 가로등 20등 초과 계획 보안등, 공원등 10등 초과 계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변경없음. ※ 심의(자문) 대상 제외 사업의 경우 붙임 양식의 사업개요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사항 작성 제출(붙임4 양식) 나.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서면 심의(자문) 대상 규모 변경 구 분 시 설 규 모 변경 전 변경 후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30등 이하 가로등 20등 초과 ~ 50등 이하 사업 보안등 10등 초과 ~ 50등 이하 사업 공원등 10등 초과 ~ 30등 이하 사업 ○ 서면심의(자문) 개요 서면심의 신청 (조명계획 수립) ⇒ 위원회 개최 (관계자 참석 없이 서면심의 실시) ⇒ 심의결과 통보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관계자 참석 없이 위원회 개최 시 병행 심의(자문) 실시 후 의결사항 통보 다. 시행일: 2018년 1월 31일부터. 3. 아울러 좋은빛위원회 서면심의(자문)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서면심의(자문) 도서작성 양식(예시) ­ 3부. 2. 심의(자문) 제외 사업 현황 제출 양식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1/16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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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제도 변경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55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26172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