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 1. 예방과-192(2018.01.04.)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기 타 (조사자 의 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원진모 1 1.지하2층 비상구 방화문 제거 및 여자목욕탕 내 비상구 앞 덧문 설치 2.지하3층 일부(약 285㎡)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남자수면실로 무단 사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2호/제2호의2 2.같은법 시행령 [별표6] 2. 개별기준 마목 4) 및 다목 2) 1.1회차 (50만원) 2.횟수기준 없음 (5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자인서 1부 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4. 현장확인 내용(사진) 5.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김영규 위험물안전팀장 代성귀연 예방과장 01/16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81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3층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ygkim5910@seoul.go.kr / 부분공개(6)
14438860
20210926014629
본청
예방과-818
D000003261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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